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0가단117177 판결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280,000원, 원고 B에게 5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F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항 기재 돈 중 5,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D,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E은 피고 C, D과 공동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돈 중 2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남매지간, 피고 C은 원고들의 모 G와 재혼한 계부,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E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F는 적립카드, 멤버쉽카드 개발 및 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 D은 공모하여 2014. 6. 27.경 서울 구로구 I, J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원고 A에게 ‘F와 K카드를 발행·판매하여 소비자들이 카드를 사용하면 그 수수료를 취득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대리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면,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때부터 2015. 5. 6.까지 원고 A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대리점 담보금 명목으로 합계 4,368만 원을 이체 받았다.

그러나 당시 F는 영업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2014. 12. 1. 해산 간주되는 등 위 ‘K카드’를 판매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 C, D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원고 A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원고 A에게 정상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 D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4,368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년경 불상지에서 원고들에게 ‘H는 크게 될 회사다, 회사가 상장이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인데 상장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주식을 인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직원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대표이사 피고 D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사실상 상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상장을 통한 주가상승 등으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위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2015. 5. 6.경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7.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160만 원을 이체 받고, 원고 B로부터 2015. 12. 21., 및 같은 달 22.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이체 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9. ~ 10.경 사실은 자신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에게 ‘L이 상장이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인데 상장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자신이 가진 L의 주식 4,000주을 양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B로부터 L 주식매수 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고 C, D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603호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2022. 8. 10. 피고 C은 징역 8월, 피고 D은 징역 6월의 각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C, D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019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D은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리점계약 체결 및 H 주식양도 명목으로 합계 6,528만 원을, 원고 B로부터 H 및 L 주식매수 대금으로 5,6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비록 위 형사사건에서는 피고 C만이 원고들로부터 H 및 L 주식 관련한 매수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처벌받았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 C과 D의 관계, 원고들이 피고 D을 만나게 된 경위, 원고들이 주식매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도 피고 C의 편취행위에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C, D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피고들로부터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3,800만 원을 공제한 2,728만 원(= 6,528만 원 – 3,800만 원), 원고 B에게 5,3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 D은 자신들이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원고 A이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는 3,800만 원 외에 추가로 C이 1,6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송금한 돈이 손해배상금 또는 투자금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들은 피고 C이 원고 B에게 송금한 250만 원이 H 주식 매수에 관한 손해배상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50만 원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200만 원과 5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된 점, 그 액수, 피고 C과 원고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 B의 손해액이 5,600만 원으로 인정되었는데 원고 B가 이 사건에서 5,300만 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 C, D에 대하여 추가로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위 청구원인들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E은 피고 C, D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주식양도대금 및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진다.

나.

판단

피고 E이 H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이 피고 C, D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거나 원고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이 그 업무인 대리점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A을 기망하여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F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그 손해액인 4,368만 원에서 원고 A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800만 원을 공제한 568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계약상 책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 D,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