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단1183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입차, 신차 및 중고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이하 ‘C’)의 공식딜러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9.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판매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까지 벤츠자동차의 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 병은 C를 말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의 판매중개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실제 근무조건이나 급여, 근무시간, 징계, 휴가관리 등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고, 피고의 상당한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기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들이 자동차 판매 등에 따른 추가 소득을 얻고자 2014년경 피고에게 개인사업자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 요구에 따라 개인사업자 전환에 동의하는 직원들로부터 2016. 2. 29. 사직원을 제출받고 이 사건 계약 내용과 같은 자동차 판매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도 2016. 2. 29.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퇴직금 8,015,977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할 동안에는 피고가 책정한 가격정책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고 할인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한 재량이 없었으나, 개인사업자로 전환된 뒤에는 차량대금의 9%에 해당하는 최대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었고, 피고로부터 지급되는 현금지원금을 고객에게 제공할지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현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4)

원고가 근로자로 근무할 동안에는 피고로부터 결재를 받아 휴가를 사용하여 왔으나, 개인사업자로 된 이후에는 휴가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무단결근이라고 피고로부터 징계 등 제재를 받는 경우도 없었다. 또 자동차 판매중개인들은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팀별로 당직자를 정하여 담당 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차량을 팔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당직 이외 다른 판매중개인들은 자유롭게 외근을 나가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을 접촉하여 차량을 판매할 수 있었으며, 개인사업자로 된 후에는 출․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다.

5)

원고가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후에도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판매품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판매실적을 알도록 하여 원고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할 차량대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정한 목표 판매대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준 적도 없었다.

6)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실제 업무처리 시간의 다과에 관계없이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시기별도 지급받는 수수료가 달랐다. 위와 같은 점에서 판매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판매실적이라는 결과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을 때보다 개인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가 증대되었다.

7)

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가 원고의 주요 수입원인데, 그 실적은 대부분 개인의 자동차 판매능력에 달려 있고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후에는 판촉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원고 스스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8)

개인사업자로 전환된 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급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기본급은 원고의 보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고, 월 판매대수가 없으면 위 기본급의 50%가 삭감되므로 이는 판매실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성과보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개인사업자로 전환된 뒤에도 영업3팀 팀장이라는 원고의 직책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근로자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9)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