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국내외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강원도 양양군 D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20. 3.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위탁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20. 4. 30.부터 매월 말 당월 매출에 대한 운영이익을 정산하여 원고가 60%, 피고가 40%의 지분을 갖고 비율대로 분배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탁운영에 대한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20. 3. 3.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고, 2020. 3. 5.경부터 이 사건 리조트를 위탁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20. 3.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내 편의점(이하 'E'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20. 1. 1.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리조트에서 2020. 4. 30.경부터 2020. 7. 16.경까지 원고를 사업자로 등록하여 'E'라는 상호의 마트를 운영하였다.
원고가 2020. 5.초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최초 정산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20. 4.분에 관한 정산을 하지 않았고, 2020. 5. 11. 원고에게 횡령한 내역 등을 밝히라는 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2020. 5. 14. 피고의 전 직원이었던 F이 이 사건 리조트 지하 1층 발전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한 것을 포함하여 2020. 7. 3.까지 수차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C는 계속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20. 6. 30. 강원도 양양군 상수도사업소에 이 사건 리조트에 대한 상수도 공급중지신청을 하였다.
C는 2020. 7. 1. 강원도 양양군수에게 이 사건 리조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20. 7. 17.경 이 사건 리조트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C는 2020. 7. 19.경 이 사건 리조트의 영업신고를 다시 하였다.
피고는 2020. 12. 4.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8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20. 12.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21. 5. 21. 폐지결정을 받았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회생사건'이라 한다).
원고와 C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고단382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2022. 7. 19. 원고는 업무방해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백만 원, C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방실침입죄, 재물은닉죄, 상해죄로 벌금 7백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위 제1심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20 내지 27, 44, 52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을 제78호증의 2, 제8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20. 7. 17. 피고에 의해 이 사건 리조트에서 쫓겨남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은 자동 종료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리조트에 단수신청 및 폐업신고를 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원고를 내쫓은 것은 이행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부터 2020. 7. 16.까지의 정산금 98,879,034원[= 14,082,254원(2020. 4.분) + 29,244,305원(2020. 5.분) + 30,993,616원(2020. 6.분) + 24,558,859원(2020. 7.분)]과 이 사건 보증금 3천만 원의 합계인 128,879,0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매월 말 당월 매출에 대한 운영이익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리조트를 위탁운영하게 하더라도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리조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는 G세무회계라는 업체에 정식으로 의뢰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산정 결과가 신빙할 만하고, 이 사건 당시의 회계내역을 정확하게 담고 있다.
이 사건 리조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은 피고의 법인 계좌로 직접 귀속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리조트 운영비를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현장에서 이 사건 리조트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리조트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급여, 식대, 기타 운영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리조트 운영기간 동안 피고에게 현금매출 보고를 다 하였다. 원고는 현금매출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각종 증빙자료를 갖추어 돈을 사용하였다.
현금매출 부분은 직원 급여, 노무비, 비품 구입, 직원 식대, 영업비, 거래처 결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원고의 사비로 충당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리조트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보고 후 현금매출을 이 사건 리조트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횡령금이라고 주장하는 39,551,400원은 원고가 G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결산하고 제출한 2020. 4.부터 2020. 7. 16.까지의 이 사건 리조트 손익계산서에 전액 지출 내역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 주장의 횡령금 중 2020. 7. 3. C의 일방적인 폐업신고로 744,000원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는 비용으로 2020. 5. 1.부터 2020. 7. 12.까지 44,393,103원을 지출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처 미수금은 각 거래처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피고에게 입금되는 돈이다.
원고는 매일 얼마만큼의 돈을 어떻게 수금하였는지 전부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피고에게 매일 보고하고 이 사건 리조트를 투명하게 운영하였다.
피고는 2020. 4.분, 2020. 5.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았고, 2020. 5.분 H 배너 광고료 636,94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10%가 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확정되지 않은 매출, 매입 자료로 부가가치세를 정산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주문하지도 않은 에어컨과 타월 구입비 2천만 원 상당을 지출금에 포함시켰다. 원고는 이 사건 리조트를 운영하는 동안 에어컨을 구매, 설치하지 않았다. 관련 회생사건의 채권자에 피고가 에어컨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타월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직원 급여, 노무비, 비품 구입, 직원 식대, 영업비, 거래처 결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모자라는 부분은 원고의 사비로 충당하였다.
피고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고는 제네시스 G80 차량을 렌트하였고, 피고가 렌트비를 결제하지 않자 원고는 현금매출 부분으로 결제하였다.
원고가 사비를 들여 E에 물건을 사입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가져갔다. E는 운영기간이 짧아 현금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E의 매출 및 모든 거래 상황과 매출금 사용내역을 회사 인트라넷을 통하여 모두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건 리조트 카드 단말기의 고장으로 E 카드 단말기로 숙박료를 결제한 적이 있다.
E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정산대상이 아니다.
E는 원고 명의로 된 사업체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출대금의 10%만 지급하면 된다. 이 금원은 이 사건 리조트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도 별도의 급여 산정 없이 수익금을 분배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총 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 대표이사 C의 급여는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의 서울 사무실은 이 사건 리조트의 운영을 위하여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벌려 놓은 다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곳이다. 원고는 피고의 개인사무실인 서울 I 소재 사무실 및 그 직원들과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J 외 2인은 이 사건 리조트에서 채용 중인 직원들이 아니다. 퇴사 및 사임신고 처리되어 이 사건 리조트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F의 급여를 책정할 이유가 없다.
원고는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가 지출금에 포함시킨 국민카드, 하나카드는 C가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C가 사용한 2020. 4.분 카드대금은 원고가 근무하기 전에 사용한 대금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의 운영비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 1,016,727원은 이 사건 리조트 손익계산서에 전부 반영되어 있다.
피고는 대표이사 개인이 별도로 대선단의 냉동고, 통신 중계기, 이안류 감시기 등에 대해 사용계약을 맺고 그 사용료를 받아오고 있으므로, 그 부분 전기요금은 정산에 포함되면 안 된다. 원고가 C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당시 전기요금이 납부되어 있지 않았음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2020. 4.분 및 2020. 5.분 정산에 전기요금을 계정 항목에 넣을 이유가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상하수도 요금에는 2020. 2.분과 2020. 3분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리조트 외에 김포의 공장과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세무기장료는 1/3만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일당 용역비 및 외국인 근로자 용역비 지급을 위하여 원고 어머니 계좌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0. 4.부터 2020. 6. 중순까지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원고의 사비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약정에는 직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이므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할 이유가 없고, 30년 이상이 된 노후건물에 대해 감가상각하여 이익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
피고는 적자가 나서 수익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C는 월 평균 532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겨갔다.
피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을 제49, 50호증)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으로, 매월 말 운영이익을 정산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에 위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를 운영할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위 손익계산서에는 피고가 별도로 운영하는 제조업 및 건축업 사업장의 회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위탁운영 기간 중에 가져간 현금 매출액의 확인과 원고의 위탁운영 기간 중에 발생한 지출과 적법한 회계준칙에 의한 손익계산이다.
이 사건 리조트의 2020. 4.분 영업수익금은 59,329,757원, 2020. 5.분 영업수익금은 65,921,401원이고, 2020. 4.분 지출금은 51,724,258원, 2020. 5.분 지출금은 68,598,557원이며, 2020. 4.분 원고의 횡령금은 370,000원, 2020. 5.분 원고의 횡령금은 5,290,500원이고, 2020. 4.분 거래처 미수금은 7,453,156원, 2020. 5.분 거래처 미수금은 9,729,286원이다. 원고가 2020. 7. 12.을 기준으로 현금매출 중 미입금한 잔액은 39,551,400원(을 제5호증)이다.
원고는 2020. 4.분 적자 108,828원, 2020. 5.분 적자 8,848,471원을 공동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같은 기간 횡령금 합계 5,660,500원의 2배인 11,321,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20. 6. 1.부터 2020. 7. 12.까지 33,890,900원을 횡령하였다.
원고가 횡령하거나 훔쳐간 돈은 48,515,857원으로, 그 2배인 97,031,714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리조트 운영을 위한 경비로 2020. 4. 49,137,929원, 2020. 5. 60,436,969원, 2020. 6. 36,255,301원, 2020. 7. 13,107,692원, 합계 158,937,891원을 지출하였고, 임금 등으로 46,148,733원을 지출하는 등 총 비용 합계 205,086,624원을 지출하였다.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운영비는 원고의 횡령에 깊숙이 개입하고 임금 정산이 석연치 않은, 원고가 데리고 오거나 원고와 특수 관계라고 소문이 나고 피고의 지시에 불응하고 부당한 원고의 지시에만 따르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 외에는 미지급된 것이 없다. 이 사건 약정은 위탁관리약정으로 피고의 명의로 원고가 운영하면서 영업을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수익금 관리를 하는 약정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운영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
원고 명의로 운영하던 E의 K회사에 대한 외상매입대금도 피고가 대신 변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중에서 법인카드가 아니라 누구 명의인지도 모르는 카드내역, 간이영수증, 사치성 유흥비로 탕진한 고급호텔 영수증, 개인적인 지출로 보이는 영수증은 인정할 수 없다. 갑 제13, 15호증은 일부 영수증이 중복되어 있다. 갑 제12, 14호증은 피고와 관련이 없는 원고 개인의 지출로 보이거나 피고가 승인한 바 없는 내역들이다.
원고는 E 물품 구입비용으로 10,410,31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6호증은 자금이 지출되었다는 증빙이 아니다. 원고의 E 판매분 중 현금 판매분에 대하여 원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E 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도 최종적인 마감이 얼마인지 원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의 위탁운영 기간 동안 가져간 현금수익금 내역을 제출하여 이에 대해 확인이 되어야 정산이 가능하다. 이 사건 리조트의 수익금 중 원고가 마감에 표시하지 않고 가져간 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에 매출을 확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리조트 위탁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 수익금 41,347,4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가져갔다.
원고와 L이 공모하여 L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빼돌린 고객들이 입금한 금원 등 20,624,095원도 정산대상이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월별로 정산을 해야 하지만, 원고의 횡령, 비용의 누락, 거래처 미수금 발생, 부가가치세 등 세금 미확정으로 인하여 정산이 불가능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가 공제되어야 한다.
인건비 등 회계방침이 원고와 협의되지 않았고 임금지급에 따른 퇴직급여, 건물 감가상각, 각종 충당금과 4대 보험 등 추가분이 있어서 정산이 되지 않았다. 원고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불법이므로 피고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4대 보험은 법에 강제된 사항이고 피고가 납부의무자인바, 급여액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지급한 임금도 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가 소송을 통해 기지급한 임금 합계 6,948,387원과 소송 계속 중인 인건비 39,200,346원의 합계 46,148,733원도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가 지출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업무용 지출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파기하고 도주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실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거나 해지 통고한 바 없다.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020. 4.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숙박업과 E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리조트 내의 모든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운영 매출에 포함되므로, E 수익금은 정산의 대상이다. 원고는 E의 매출금을 입금하거나 정산에 포함시킨 사실이 없다. 원고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가져간 E 카드 매출금 6,666,379원도 정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대표이사의 급여를 당연히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서울 사무실 직원 및 원고의 지시에 따라 세무신고, 4대 보험, 카드사 입금 관련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되어야 한다. 이 사건 리조트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 리조트만 운영하고, 서울지점은 이 사건 리조트와 본사의 업무지원만을 담당하며 영업을 하지 않고 있기에 사업자등록이 없고 별도의 정산 계정도 없다.
F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로서 퇴직한 것이 아니라 1개월 병가처리된 것이다.
퇴직금은 퇴직자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당금은 결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회사가 존재하는 한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익 정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충당금 계정일 뿐이지만, 원고의 위탁운영 기간에 대해서도 충당금이 책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 카드는 개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없고 업무용으로 지출된 것이다.
원고에게 피고의 법인 카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부당한 지출을 하여 피고가 이를 회수한 것이다.
피고가 별도로 운영하는 냉동고 1대와 휴대전화 중계기 3대는 정산시점에 계량기 검침 현황을 확인하여 정산이 가능한 부분이다.
피고는 원고의 렌트카 사용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약정은 위탁운영약정으로 소유자와 법인명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 부문의 운영비 지급은 당연히 피고가 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피고가 타월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운영 당시 에어컨이 설치되었으나 협의하여 대금 지급시기만 미룬 것이다. 타월은 원고가 직접 발주하였다.
피고는 서울 사무실과 이 사건 리조트가 전부이므로 세무기장료는 2/3 또는 1/2로 안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정산에 서로 다툼이 있고, 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 정산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법원이 지정하여 감정하면 공정할 것이고, 정산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만일 손익계산서(갑 제8 내지 10호증)가 원고 주장의 정산서라면 작성자의 이름도 서명날인도 없고 부속서류인 대차대조표와 합계잔액시산표가 없는 손익계산서에 의한 정산은 피고가 그간에 지적한 미지급 임금, 감가상각, 퇴직금 등 충당금, 원고가 가져간 현금의 규모, 서울사무실 운영비, 각종 제세공과금 등의 산정이 빠져 있기에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지출 증빙으로 제출하는 갑 제12 내지 15호증은 믿을 수 없는 허위의 증빙이다.
피고가 C에게 지급한 돈은 C가 먼저 지급한 가수금에 대하여 반제를 한 것이다.
원고가 가져간 합계 68,637,874원이 손익계산에서 반영되어야 하고, 이 금원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배 변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137,275,748원을 입금 처리하여 피고와 정산하여야 한다.
먼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일일매출표(갑 제3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의 매출 합계는 2020. 4.분 57,846,141원, 2020. 5.분 75,912,870원, 2020. 6.분 67,036,661원, 2020. 7.분 40,931,493원으로, 합계 241,727,165원이고, 원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의 매출 합계는 2020. 4.분 59,811,141원, 2020. 5.분 75,912,870원, 2020. 6.분 66,836,661원, 2020. 7.분 40,931,493원으로, 합계 243,492,165원인데, 이 중 원고에게 유리하게 적은 금액인 241,727,165원을 위탁운영 기간 중의 총매출액으로 정한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탁운영기간 동안 피고에게 167,904,751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몰래 가져간 돈은 73,822,414원(= 241,727,165원- 167,904,751원)과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빼돌린 돈 20,624,095원의 합계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188,893,018원[= (73,822,414원 + 20,624,095원) × 2]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증금은 위 금액과 상계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정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20. 7. 17. 피고에 의해 이 사건 리조트에서 쫓겨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은 자동으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2조 ①항에 따라 2020. 12. 31.까지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약정의 성격
먼저,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리조트의 소유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리조트의 운영권을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위탁운영하여 발생한 운영이익의 60%를 취득하고, 피고가 40%를 취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의 위탁운영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운영비를 지급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4항, 제5항,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를 위탁운영하면서 비용을 운영비에서 지출한 후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운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있어서 기간 만료 외에 별도의 종료 또는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위임인 및 수임인)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점(민법 제689조),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면, C가 2020. 7. 19. 원고가 숙소로 사용하던 이 사건 리조트 M호에 원고의 동의 없이 침입하고, 원고 소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를 은닉하였으며,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후 C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의 위임사무 처리(민법 제681조 참조)의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역시 위 일시경 이후로는 이 사건 리조트에서 위임사무를 수행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해지의 의사표시 또는 이에 대한 원고의 승낙에 의한 해지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2020. 7. 19.경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산대상 기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대상 기간은 2020. 4. 1.부터 2020. 7. 19.까지로 보아야 한다.
정산기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위탁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통상적인 회계 절차'에 따라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
판단
⑴ 적용 대상 회계처리기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바(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구 외부감사법 시행령(2020. 10. 13. 대통령령 제3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외부감사의 대상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외부감사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피고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대표자 C, 업종명 휴양콘도 운영업으로 조회가 된다).
한편, 피고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에 정한 회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부감사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른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라 외부감사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이른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⑵ 전문심리위원 의견
㈎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 그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은 소송절차에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전문심리위원의 기일에서의 설명이나 의견 진술은 증거자료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 참여결정을 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갑 제8호증(2020. 4. 손익계산서), 갑 제9호증(2020. 5. 손익계산서)은 각 2020. 4. 및 2020. 5. 계정별 원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증빙, 급여 신고자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계정별 원장 및 손익계산서의 객관적인 신뢰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2020. 6. 및 2020. 7.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출액에 대해서는 적격한 지출세부증빙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 따라서 지출액의 정확성이나 부가가치세 금액의 반영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 지출액이 정확하고, 부가가치세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2020. 6. 손익계산서 상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금액은 지출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자료(갑 제11호증) 및 지출내역이 정확하며, 지출액에는 부가가치세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2020. 7.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⑶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0호증은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손익계산서인데 그 작성자의 기재가 없는 점, 원고는 갑 제57호증의 기재를 들어 위 손익계산서를 G세무회계사무소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57호증의 기재는 G세무회계사무소에 22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증거일 뿐, 누가, 무슨 목적으로 송금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앞서 본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인데,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손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계속사업손익,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 및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전제로 정산금 청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제출한 서증의 적정성을 입증할 증거방법을 추가로 신청한 바 없고, 이 법원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참여결정을 한 바 있을 뿐이나,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4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대해 의견을 밝히라는 이 법원의 2022. 11. 21.자 보정명령에 대해, 원고가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변론의 재개는 반대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2022. 12. 3.자 의견서(추가)를 전문심리위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함에 있어서 주장,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피고의 2020.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별지로 인용하기로 한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정산금 청구는 이유 없다.
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종료와 동시에 정산 후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증금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