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388,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22.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9. 1.부터 2019. 4. 30.까지 피고회사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
원고의 급여는 2018. 4.까지 3,902,270원(실수령액 3,500,000원), 2018. 5.부터 4,500,000원(실수령액 4,000,000원)이다.
피고는 2019. 4. 30.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아래 표 기재 미지급액 란 기재와 같이 임금 42,609,080원 및 퇴직금 7,101,369원, 연말정산 환급금 2,678,4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52,388,8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마케팅 및 해외업무 담당 이사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형식상 직책은 이사지만 그 지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원고는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 담당업무가 마케팅 해외영업업무로 정해진 채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C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의 월 급여가 식대를 포함하여 6,663,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은 105,921,236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은 원고가 2017. 12. 22. 피고에게 매월 65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세지일 뿐이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각 증거에의하면 피고는 이후에도 3,500,000원씩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4호증(근로계약서)에 급여가 6,6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퇴사 직전인 2019. 1. 2. 작성된 문서로서 소급하여 원고의 급여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388,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2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