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M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N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M은, O의 기망으로 O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원고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이 피고 M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O이 피고 M을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M이 원고들을 고용하여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M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M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