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가단1413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9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20. 9.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지급과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를 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3. 4.30.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서 '주식회사 A'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4. 11. 10.경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당시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인 C 등 1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2015. 2. 6. 체당금으로 59,292,310원(임금 51,118,260원, 퇴직금 8,174,0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인 피고에 대하여 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9,292,310원 및 이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일인 2015. 2.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9. 6.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