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464,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휘트니스센터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1. 6. 11.부터 2019. 5. 1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체력단련 시설 등에서 본부장 등의 직책으로 일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C는 근로자인 원고의 2011. 6. 11.부터 2019. 5. 1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30,464,561원 등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2. 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41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에게 고용되어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인정사실
업무계약서(갑 제7호증) 제3조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할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회사 사칙(갑 제6호증) 제6면 제4항 업무시스템에서도 「일반 고객관리(1. PT 기본규정),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한다. 안전을 확인하고 플로어 상태를 점검한다. 기구와 기계를 정리한다(2. 플로팅 근무규정)」 등과 같이 원고가 수행해야 할 업무내용 일부를 피고가 정하였다.
피고는 사칙으로 직급체계, 급여체계, 근무시간, 업무시스템, 복장, 퇴사규정, 근태시스템에 관한 매뉴얼을 두고, 보고와 관련해서도 간부든 직원이든 보고누락의 경우 사유서나 시말서를 제출하는 징계대상으로 제재하여 관리하였다.
원고는 1일 보고(갑 제5호증), 주간 보고, 월례보고 등 정례적인 수행업무를 포함하여 회사 대표인 소외 C의 휴대폰을 통한 지시 등을 받았다.
원고는 입사 당시 C를 포함한 3명의 면접관에게 면접을 보았고, 원고는 C의 인사발령에 따라 청담점, 강남점, 삼성점, 양재점 등으로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였다.
급여지급의 결정 및 지급권한은 C 회장에게 있고, 피고회사의 급여체계를 포함한 각종 공지는 C가 지점장들의 메일로 송부하면, 지점장들은 팀장, 매니저, 각 사원들에게 공지를 하였고, 지점장들의 급여체계도 공지된대로 적용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본부장이고, 담당업무는 회원들의 인원체크, 업장 운영상황보고, 매출취합 등을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각 업장의 현재 이용인원 및 매출액을 취합하여 각 지점장 및 대표인 C에게 단체 카톡에 내용물을 등재함으로써 공유하였고, 원고는 각 지점에서 올라온 매출(페이롤 취합)을 취합하여 은행에 넘기기 전에 C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원고는 C로부터 최종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주거래은행인 D은행 삼성지점에 통보를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는 피고의 대표인 C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업무를 하였다.
피고는 사칙에 의하여 오후 직원의 경우 근무시간을 12:00~21:00 또는 15:00~24:00으로 정할 수 있었는데, 원고는 12:00~21:00 월~금 근무하였다. 업무계약서(갑 제7호증) 제6조 제1호에 의하면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동의 없이 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칙(갑 제6호증) 사칙(갑 제6호증) 제6면 4. 업무시스템에 의하면, "정시가 되면 정해진 장소에 서서 회원을 기다린다"(1항 PT 기본규정), "근무시간 중 근무지역을 이탈하지 않는다."(2항. 플로팅 근무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칙(갑 제6호증) 제9면 제7항 근태시스템/사유서, 시말서에 의하면 "지각 ·조퇴 · 결근의 경우 월차 1회 사용 또는 반차 1/2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무단근무지 이탈은 시말서 징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계약서(갑 제7호증)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회사 내의 시설물 점검 및 청결유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을"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으로 정하고,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회사가 정한 안전규칙과 기구의 사용법 등을 지키도록 하는 "을"의 준수사항을 두고 있다.
업무계약서(갑 제7호증)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을"이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보고 및 회원 공지 후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5조 제7호에 의하면, "을"이 회원으로부터 회원강습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 모두 회사가 지정한 계좌나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납입토록 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18년까지는 본부장 직책으로 월 기본급 400만 원 ~ 430만 원을 기준으로, 2019년도부터는 회사의 총괄대표가 바뀌면서 지점장 직책으로 기본급이 350만 원으로 삭감되었다. 원고의 매월 급여는 품위유지비라는 명칭의 기본급에 목표 매출에 따른 금액을 더하여 정하여 진다.
[인정 근거]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1 내지 9, 11 내지 34, 36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로 판단되고,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일 평균임금{11,410,600원(최종 3개월간 임금 총액, 갑 제31호증) ÷ 89일(2019. 2. 11.~2019. 5. 10.)}× 30일 × 2891일(2011. 6. 11.~2019. 5. 10.) ÷ 365일 = 30,464,563원(원 미만 버림, 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464,561원으로 계산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1. 6. 11.부터 2015. 8.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소속으로 근무한 것은 2015. 9. 이후이므로 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E에 근무할 당시에는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27, 35호증 등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10. 6. 30. F와 함께 E를 설립하였는데, 2015. 8. 경 영업을 분리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F는 E를 소유하게 되었고, E 소속 지점 중 사실상 C 자신이 운영하던 지점들을 피고 회사를 통하여 운영하기로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위 지점들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피고 앞으로 고용 승계된 사실, 피고 역시 원고의 재직기간을 2011. 6.부터로 기재한 재직증명서를 발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계속근무기간은 2011. 6. 11.부터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갑 제29,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역시 피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E에 소속되어 근무한 지점은 사실상 피고 대표이사인 C가 운영하던 지점이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E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가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30,464,56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