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단15525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30,46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면직물 직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08. 8. 1.부터 2020. 3. 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가 2019. 9. 1.부터 2020. 3. 9.까지의 원고 임금 중 11,150,610원과 퇴직금 20,979,850원을 체불하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32,130,4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3. 2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