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서울 송파구에서 'D법무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원고 B는 2013. 11. 1. 원고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무소에서 총괄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1. 1.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서 상업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근로계약의 체결 및 손해배상약정
원고 A은 2016. 2. 1.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2년간으로 하고, 성과급여를 매월 120만 원의 기본활동비에 더하여 피고가 수임한 부동산등기사건 등의 순수수입금액 중 일정 비율을 배분한 금액으로 하며, 퇴직금은 성과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4대 보험료는 사용자인 원고 A이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는 총괄사무장으로서 피고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등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는데, 피고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변경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위 요구에 따라 2016. 7. 1. 원고 A과 근로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고, 기본활동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금 역시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5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 각 항을 구분할 경우 '이 사건 약정 제3항 또는 제5항')을 하였다.
피고의 퇴사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피고는 2017. 8. 31. 퇴사하자 원고 A은 2017. 9.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게 피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9. 1.'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상실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2017. 9.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을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2017. 11. 2. 피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023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2. 19. 피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원고 A의 필요나 사정에 의해 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합의금 지급과 고용촉진 지원금 부지급 통보
이 사건 진정에 따라 원고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원고 A은 2017. 11. 1.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A은 2016. 10. 4. 고용촉진 지원금(이하 '지원금') 지급대상인 E을 이 사건 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원고 A은 2016. 10. 4.부터 2017. 4. 3.까지 6개월분에 해당하는 지원금 450만 원을 2017. 5. 16. 지급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원고 A이 E을 고용한 이후 12개월 내인 2017. 9. 1. 피고를 고용조정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7. 11. 29.경 원고 A에게 기지급한 위 지원금 450만 원을 회수할 예정이고, 원고 A이 2017. 4. 4.부터 2017. 9. 3.까지 6개월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신청한 450만 원은 부지급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약정 제3항에 따른 청구
피고가 일체의 진정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원고들이 합의금으로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보았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3항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위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원고들에게 정산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4대 보험료로 3,879,080원을, 근로소득세로 1,063,24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4,942,320원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3항에 따라 위 손해액의 3배인 14,826,96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진정에 따라 피고가 권고사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원고들이 수령하여야 할 지원금 9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3항에 따라 위 900만 원의 3배인 2,7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약정 제5항에 따른 청구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2017. 8. 31.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B의 주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에 총괄사무장으로 관여하여 그 이름을 원고 A과 연명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 B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의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의무 또는 근로계약기간 및 보험료 정산 의무 등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위약금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과 손해배상예정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지급하도록 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A의 위 주장에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 원고 A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구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고 A이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5879(본소),2012다15886(반소)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A이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성과급여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진정이 이 사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6호증의 5 내지 18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2016. 7. 1. 이후 피고가 4대 보험료 등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 A이 피고에게 식대 10만 원과 차량유지비 20만 원으로 포함하여 2016. 7.부터 2017. 6.까지 매월 330만 원의 급여를, 2017. 7.과 2017. 8.에 190만 원씩의 급여를 각 지급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국민연금 등 보험료가 합계 3,879,080원, 근로소득세가 합계 1,063,2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에게 2016. 7. 급여로 2,185,000원을, 2016. 8. 급여로 785,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A은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기존의 근로계약내용을 변경하면서 피고에게 식대 및 차량운행비 등을 일체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2)항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1)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험료 등으로 4,942,32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필요 등에 의하여 권고사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A이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수령할 수 없게 된 것은 원고 A이 피고의 피보험자 자격상실을 신고하면서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자진퇴사'로 신고한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