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17. 3. 24.자 노동조합위원장 선출에 관한 대의원총회결의, 2019. 2. 20.자 대의원선출에 관한 임시총회결의, 2020. 3. 2.자 대의원선출에 관한 임시총회결의, 2020. 3. 2.자 노동조합위원장 선출에 관한 대의원총회결의 및 피고가 2019. 7. 15. 원고 A에 대하여 한 유기정권 1년 징계처분, 피고가 2020. 5.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제명처분의 각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5,998,732원, 원고 B에게 38,216,542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D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서울지역의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6. 2. 19.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위원장이 전형위원 5명을 지명하고 위 지명된 전형위원들이 대의원 23명을 추천하여 피고의 조합원들이 추천된 대의원 23명 전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의원들을 선출하였다. 위 조합원 임시총회에 출근인원 155명 중 87명이 참석하여 찬성 57명, 반대 12명, 기권 9명, 무표 9명으로 대의원 23명이 선출되었다. 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23명의 임기는 2016. 2. 19.부터 2019. 2. 18.까지였다.
피고는 2017. 3. 24.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위원장으로 E을 선출하였다. E 위원장의 임기는 2017. 3. 24.부터 2020. 3. 23.까지였다.
피고는 2016. 2. 19.자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23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9. 2. 20.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6. 2. 19.자 조합원 임시총회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대의원 21명을 선출하였다. 위 선출된 대의원 중 F은 2019. 2. 22. 대의원을 사퇴하여 최종적으로 20명의 대의원이 확정되었고, 위 대의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9. 피고의 2019. 2. 20.자 대의원 선출 결의가 직접투표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하였고(G, H), 서울 송파구청장은 2019. 10. 11.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고에게 2019. 2. 20.자 대의원 선출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16. 2017. 3. 24.자 위원장 선출 결의가 직접투표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하였고(I), 서울 송파구청장은 2020. 2. 6.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고에게 2017. 3. 24.자 위원장 선출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20. 3. 2.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위원장으로 J를 선출한 후 2020. 3. 9. 서울 송파구청장에게 피고의 대표자가 E에서 J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서울 송파구청장은 2020. 3. 10. 피고에게 2019. 2. 20.자 대의원 선출 결의와 2017. 3. 24.자 위원장 선출 결의에 관한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변경신고 처리를 보류할 것이고 2020. 4. 2.까지 시정명령 미이행 시 변경신고를 반려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피고가 2020. 4. 2.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서울 송파구청장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
피고는 2020. 12. 3.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청에 임시총회 소집 및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2. 11. J가 대의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되었다. J는 2021. 2. 16. 같은 달 25. 개최될 대의원 선거 등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같은 해 2. 19.까지 대의원 후보 등록을 할 것을 공고하였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 후보 등록기간을 2021. 2. 23.까지로 연장하였고, 총 24명의 조합원이 대의원 후보로 등록하였다. 2021. 2. 25. 개최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는 재적인원 119명 중 63명이 참석하여 각 대의원 후보 별로 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의 대의원 후보들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피고는 2021. 3. 10.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대의원총회에 23명의 대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대표자 후보로 등록한 J, K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J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이후 피고는 서울 송파구청장에게 피고의 대표자가 E에서 J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2021. 3. 12. 위 신고는 수리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9. 7. 15.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규약 제48, 49조, 피고의 징계규정 제11조 제2, 3호에 기하여 원고 A에 대한 유기정권 1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유기정권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20. 5. 19.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규약 제48, 49조, 피고의 징계규정 제11조 제2, 3호, 제12조 제1, 2, 7호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18. 이 사건 제명처분이 위법하게 선출된 피고의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 즉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규약 제18조 및 제20조 제8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L). 서울 송파구청장은 2020. 9. 18.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다.
노동조합법 및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 11 내지 13, 20호증, 을 제1, 2, 4, 7 내지 9, 14 내지 20,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2020. 3. 2.자 대의원선출에 관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총회의 결의 자체는 존재하지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거나, 적어도 총회가 소집되어 그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결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만 하는바, 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없는 경우에는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3. 25. 선고 92다328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가 2020. 3. 2.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원된 대의원 10명을 선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청구를 하고 있으나, 2020. 3. 2. 대의원 10명을 선출하는 조합원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그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20. 3. 2.자 대의원선출에 관한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017. 3. 24.자 대의원총회결의, 2019. 2. 20.자 조합원 임시총회결의, 2020. 3. 2.자 대의원총회결의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
원고가 2017. 3. 24.자 대의원총회결의, 2019. 2. 20.자 조합원 임시총회결의, 2020. 3. 2.자 대의원총회결의가 각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각 결의를 통하여 선출된 피고의 위원장과 대의원들은 모두 2020. 12. 초경 사퇴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는 2021. 2. 25.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의원 23명을 선출하는 한편, 2021. 3. 10.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J를 피고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위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항변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서울 송파구청장은 2020. 12. 11. 피고의 요청에 따라 J를 대의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고 J의 소집에 의해 2021. 2. 25. 대의원 선거 등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가 개최된 사실, 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서울송파구청장의 종전 시정명령에 따라 대의원 후보로 등록한 24명 각각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위 투표 결과 23명의 대의원들이 선출된 사실, 위 23명의 대의원들이 2021. 3. 10. 임시대의원총회에서 J를 피고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사실, 이후 피고는 서울 송파구청장에게 피고의 대표자가 E에서 J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2021. 2. 25.자 조합원 임시총회 및 2021. 3. 10.자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새로운 대의원들 및 위원장이 각 선출된 이상, 2017. 3. 24.자 대의원총회결의, 2019. 2. 20.자 조합원 임시총회결의, 2020. 3. 2.자 대의원총회결의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카1158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와 소집권자 지명요구, 그에 따른 서울 송파구청장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서울송파구청장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과 제명처분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과 제명처분이 각 피고의 규약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8항, 제3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의 징계기간이 도과하였고, 이 사건 제명처분의 경우 피고가 2021. 6. 25.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제명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과 제명처분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의 징계기간이 1년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위 징계기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미 징계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 A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6. 25.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을 모두 취소하였고 위 취소 사실을 공고하는 한편 원고들에게도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 및 제명처분의 효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 및 제명처분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 및 제명처분이 각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 및 제명처분의 효력을 판단한다.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 및 제명처분은 모두 위법하게 선출된 위원장이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일인 2019. 7. 15.부터, 원고 M에게 이 사건 제명처분일인 2020. 5. 19.부터 각 원고들의 복직 시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 및 제명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2016. 2. 19.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위원장이 전형위원 5명을 지명하고 위 지명된 전형위원들이 대의원 23명을 추천하여 피고의 조합원들이 추천된 대의원 23명 전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의원들을 선출하였고 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2017. 3. 24. 대의원총회에서 E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사실, E이 구성한 운영위원회는 2019. 7. 15.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을 결의한 사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16. 피고의 2017. 3. 24.자 위원장 선출 결의가 직접투표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하였고, 서울 송파구청장은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고에게 2017. 3. 24.자 위원장 선출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사실, 피고는 2019. 2. 20.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6. 2. 19.자 조합원 임시총회와 같은 방법으로 대의원들을 선출하였고 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2020. 3. 2. 대의원총회에서 J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사실, J가 구성한 운영위원회는 2020. 5. 19.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을 결의한 사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1. 피고의 2019. 2. 20.자 대의원 선출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하였고, 서울 송파구청장은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고에게 2019. 2. 20.자 대의원 선출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사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18. 이 사건 제명처분이 위법하게 선출된 피고의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규약 제18조 및 제20조 제8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서울 송파구청장은 2020. 9. 18.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2016. 2. 19.자 및 2019. 2. 20.자 각 조합원 임시총회의 대의원 선출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각 조합원 임시총회 결의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한 2017. 3. 24.자 및 2020. 3. 2.자 각 위원장 선출 결의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1997년경 개최된 조합원 임시총회 이래로 의장인 조합장이 수명의 전형위원을 지명하고 그 전형위원들이 20여 명의 대의원 후보를 추천한 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대의원을 선출해 왔고, 2016. 2. 19.자 및 2019. 2. 20.자 각 조합원 임시총회에서도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위와 같은 절차로 대의원들을 선출하였다.
원고들도 2019. 2. 20.자 대의원 선출 결의 전에는 위와 같은 선출방식을 문제 삼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2016. 2. 19.자 및 2019. 2. 20.자 각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은 의장인 조합장에 의하여 지명된 전형위원들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추천된 후보들에 대하여 조합원들에 의하여 직접 가부인준투표가 행하여진 이상, 이를 들어 2016. 2. 19.자 및 2019. 2. 20.자 각 조합원 임시총회의 대의원 선출이 간접선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 제1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규약 제30조는 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을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 20명 중 10명만 참석한 2020. 3. 2.자 위원장 선출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2. 20.자 조합원 임시총회 결의로 선출된 대의원들 21명 중 F은 2019. 2. 22., N, O, P, Q는 2019. 7. 5., R은 2019. 7. 9. 각 대의원직을 사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2020. 3. 2. 대의원총회 당시 피고 대의원의 재적위원은 15명에 불과하므로, 그 중 10명이 참석한 2020. 3. 2.자 위원장 선출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2017. 3. 24.자 및 2020. 3. 2.자 각 대의원총회의 위원장 선출 결의가 유효한 이상, 위 각 대의원총회 결의로 선출된 위원장들이 구성한 운영위원회가 한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과 제명처분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징계처분이라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발생 및 그 범위
다만, 피고가 2021. 6. 25.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위 제명처분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제명처분일인 2020. 5. 19.부터 원고들이 원직에 복직할 때인 위 제명처분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2021. 7. 5.까지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은 2019. 1.경부터 이 사건 제명처분일까지 산업재해 및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으로 인해 통상의 경우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2018년 한 해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365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원고 A은 2019. 1. 9.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를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산정한 1일 평균임금 124,815.05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및 산정 방식 등을 알 수 없어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지급받은 임금 합계가 31,814,94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은 87,164원(= 31,814,940원/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5,998,732원(= 87,164원 × 41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합계 33,775,140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B은 위 33,775,140원을 365일로 나눈 금액 92,534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은 92,534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38,216,542원(= 92,534원 × 41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7. 3. 24.자 노동조합위원장 선출에 관한 대의원총회결의, 2019. 2. 20.자 대의원선출에 관한 임시총회결의, 2020. 3. 2.자 대의원선출에 관한 임시총회결의, 2020. 3. 2.자 노동조합위원장 선출에 관한 대의원총회결의, 피고가 2019. 7. 15. 원고 A에 대하여 한 유기정권 1년 징계처분, 피고가 2020. 5.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제명처분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임금지급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심판 곽새롬
각주1)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1조는 서울 송파구청장의 시정요구로 2019. 7. 24. ‘…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재적 과반수 참석, 투표자 과반수 득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