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5,652,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2023. 5.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피고는 2014. 4. 1.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상시 약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6. 8. 1. 이 사건 센터 본부장으로 입사하여 홍보 및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9. 3.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2019. 1. 23. 원고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9. ‘이 사건 통보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9. 8.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2. 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은 취지로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1. 2. 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634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1. 25. ‘이 사건 통보는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일방적 의사로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해고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1.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2. 2. 2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판정,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각 판결에 따라 복직을 희망하였으나 복직이 안 되었다. 원고는 2022. 2. 25.까지 복직에 관한 피고의 답변을 기다리며, 2022. 2. 25.까지 답변이 없을 시 2022. 2. 28. 퇴사하는 것을 희망한다.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한 급여 전액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22. 2.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1.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를 임금과 퇴직금 체불의 사유로 진정하였다. 위 노동청은 사건 종결 당시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년 12월분, 2018년 4월분부터 2018년 10월분, 2018년 12월분, 2019년 1월분 임금 합계 49,541,162원과 2019. 1. 24.까지의 퇴직금 14,542,652원의 합계 64,083,814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고,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