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B는 'C'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정비서비스업 등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는 2016. 8. 31. B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자동차검사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을 '피고 C 출장검사장'으로 지정하여 매년 계약기간을 1년씩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9. 12. 14.경 B와 채용 면접을 본 후 바로 채용이 결정되어 2019. 12. 16.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검사원으로 근무하였다.
B는 2020. 3. 11. 원고에게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0. 5.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취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2.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20. 8.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2020. 10.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선행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