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2850 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2.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