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퇴직 당시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2015. 7.부터 2019. 2.까지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C이고, 피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호텔 수익금 중 일부를 이자로 가져간 것일 뿐이며, 호텔 사업자 명의도 C로부터 채권의 담보조로 등록받은 것이고, 2018. 2. 1.부터 8. 8.까지는 출근하지 않았는데, C도 피고가 실제로 호텔을 운영한 기간은 2018. 10월부터 4개월만 확인해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퇴직 당시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은 당사자도 C이 아니라 피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4,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사 피고 이전에 이 사건 호텔을 실제로 운영한 자가 C이었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서 11,272,7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9. 24.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박준민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