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나3242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8. 27.부터 근무하다 2019. 8. 19. 퇴직하였는데, 5,835,25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5,835,2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6.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미지급한 7, 8월분 임금액은 4,798,885원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19. 7, 8월분이 아닌 같은 해 4, 5, 6월분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일 뿐이다.

다.

피고는 또, 피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만큼 미지급 임금에서 미리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0, 11호증 신고서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도 미지급을 인정하는 원고의 7, 8월분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까지 포함해서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박준민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