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노125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등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천무환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