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한 사용자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직원인 피해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주식회사 C를 운영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 D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약 1,0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김동현 한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