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노166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여 명을 사용하여 농수산물 중개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 입사하여 배송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9. 7. 16. “그만두라, 다른 사람을 구했다”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505,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7.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연차수당 3,990,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7.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14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공판절차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회사와 D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점, D은 근로를 한 당일 곧바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일당을 지급받는 관계였던 점, D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전혀 없었고 농산물 박스당 200원 또는 300원 등으로 정해진 금액을 자신이 옮긴 박스상자의 수만큼 대가로 지급받은 점, 따라서 D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일당조차도 자신이 운반한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고정된 금액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회사에서 D을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점, D은 이 법정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보통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했는데 어느 때는 피고인의 회사가 바쁘면 빨리 와달라고 하여 가서 일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일반적인 근로자들과 같이 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감의 존재 여부 및 수량에 따라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D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에도 농산물 상차 작업을 위한 도구인 전동차를 스스로 소유하고 있었고, 자기 소유의 전동차를 이용하여 농산물 상차 작업을 하였으며, 그 전동차 수리 등 유지‧보수도 D이 자신의 비용으로 하였던 점, 피고인의 회사에서 D에게 D의 전동차 유류비도 지급해 준 바 없고, E 내 전동차 주차비도 D이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의 회사는 농산물 상차를 위한 전동차를 따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D은 피고인 회사의 물량을 운반하면서 자신의 전동차로 농산물 상차 작업을 한 점, D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로하는 시간 이외에 일감이 있는 경우 다른 업체에서도 자신의 전동차로 상차작업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피고인의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D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한 내용과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내용은 근무 시간의 장·단의 차이만 있지 실질적으로 D 자신의 전동차로 농산물을 운반해 주고 박스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피고인의 회사에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도 D이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한 이후인 것으로 보이고,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간 동안의 실질이 위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위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13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2013년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었으나, D에 대하여는 그리하지 아니한 점, D은 피고인의 회사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413873)을 제기하였다가 2021. 3. 1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D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천무환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