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목록 퇴직금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장례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 및 상조회원 모집에 관한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의전팀장"이라는 직함으로 별지 청구금액 목록 재직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위탁계약 등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장례의전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위탁업무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원고별, 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도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자유로이 겸업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독립된 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서 순번 4번까지 출근하였고, 출근 후 전화를 통한 장례행사 접수 업무를 하다가, 장례행사가 접수되면 장례식장에 출동하여 피고 회사가 정한 지침에 따라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장례 절차를 시작할 때, 절차 진행 중, 절차를 마치면서 수시로 피고 회사에게 상황을 보고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장례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도 하였고, 피고는 의전팀장들에게 월간 및 연간 영업 실적 목표를 보고토록 하고, 의전팀장들이 월 10건 내지 15건의 실적 목표를 보고하였다. 의전팀장들은 장례행사를 원만히 진행한 후, 행사를 마칠 무렵 유족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유족들로부터 금전적인 사례 대신에 1건 정도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받는 방법으로 위 목표 실적을 채웠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① 상조회원 모집 영업 및 회원 유지 등 관련 수당, ② 장례행사 출동 수당(장례행사 1건 당 10만원) 및 ③ 장례행사 추가매출 수당[2014년 4월부터 출동한 장례식에서 장례용품의 추가적인 매출(기가입된 상조상품에서 정하여진 기본 장례용품 외의 추가적인 장례용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기본 장례용품에서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발생함으로써 추가된 매출을 의미함)을 발생시킬 경우, 그 이익금의 70%가 지급됨]을 받았다.
피고는 장례의전 업무규정(갑 제2호증)을 정하여 의전팀장들에게 숙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점검하였으며, 의전팀장은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의전팀장들이 피고 회사에서 수행하는 장례지도사로서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체나 개인적으로 장례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피고의 의전본부장 G은 2021. 1. 25. 밴드 업무보고방에 “타 상조에서 행사누락 및 행사착복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고 본사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F 의전팀장님은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고 행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사는 위와 같은 사례 발생시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시금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고객들에게 장례를 치를 때 장례지도사 1명을 3일간 “전담인력”으로 파견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며(갑 제7호증), 원고들을 비롯한 의전팀장들에게 사원증을 발급하였고(갑 제15호증), 행사 진행시 반드시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위 사원증을 패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의전팀장들의 명함도 피고 회사가 지정한 양식으로 통일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의전팀장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도 피고 회사의 지정된 로고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였고, 항상 세차와 정비를 통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난폭운전으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란다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의전팀장들을 상대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전팀장들이 피고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 교육 대상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의전팀장들이 장례행사를 진행할 때, 유족들이 장례식장, 장지(납골당) 등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면 의전팀장이 이를 소개․알선하고 장례식장 등으로부터 소개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의전팀장들은 자신의 장례행사가 없는 날 다신 회사의 의전팀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입관보조를 하여주고 수고비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인정 근거]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2, 3, 4, 6 내지 15, 17, 18, 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이에 구속받아 왔다. 의전팀장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이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종숙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판단된다.
피고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고들 소유의 장의 차량에 피고의 로고를 부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전속성도 인정된다. 비록 원고들이 장례행사 진행과정에서 장례식장을 소개하였다던가 일부 원고가 장례행사가 없는 날 다른 회사의 의전팀장을 위하여 입관보조를 도와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만으로 전속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계산 및 지급의무
원고들의 퇴직금을 별지2.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별지1. 청구금액목록 퇴직금청구액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퇴직금 청구액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이자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