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가단11610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13. 9. 1. 원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C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2020. 9. 1. 부교수가 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2. 14. 원고에게 연구기간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연구과제 “D”으로 연구년 신청을 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아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연구년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연구년 신청 당시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본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구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된 연구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연구년 승인을 요청한바, 이를 위반한 경우 지급된 급여 전액과 연구비 전액을 반환하겠으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연구년 도중인 2021. 1. 8. 이직을 이유로 사직희망일 2021. 1. 31.로 하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직하였다.

마.

원고는 연구년 기간인 2020. 3. 1.부터 2021. 1. 31.까지 피고에게 급여(본봉, 연구보조비, 상여금, 연구보조비상여, 급량비, 직급수당) 68,598,644원을 지급하였다.

바.

C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인사규정

제55조(급여)

③

연구년 교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61조(연구년)

교원의 연구력 향상과 학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 연구년제를 시행한다.

2)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61조에서 정한 C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연구력 향상과 학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원 연구년제의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연구년”이라 함은 본교에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연구력 향상과 학문발전에 공헌하도록 복무 의무가 면제되는 일정 기간을 말한다.

제4조(신청자격)

①

연구년 신청 자격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정년트랙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1년 연구년 신청은 본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후 연구년 개시일을 기준으로 6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직전 연구년을 마치고 복귀한 후 연구년 개시일을 기준으로 통산하여 6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연구년 교원의 처우)

①

연구년 교원에 대하여는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고 책임강의를 포함한 복무의무가 면제된다.

②

연구년 기간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 연구보조비, 상여금, 직급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제10조(연구년 교원의 의무)

①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복귀신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결과물은 별도로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본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및 연구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제9조, 제10조 및 각서에 따라 연구년 기간이 종료되면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반한 이상, 위 규정 및 각서에 따라 연구년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 등 68,598,64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교원임용계약은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피고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고의 급여 등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대학 교원은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연구와 강의의 근무내용 및 근무형태에 있어서 상당한 자유를 인정받고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학 교원은 학생들에 대한 강의 등 노무에 종사하고, 그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원고가 정한 책임강의시간 등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야 하는 점, 대학 교원은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포함한 보수를 지급받는 점, 대학 교원이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 교원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의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거쳐 재임용되거나 승진하고, 일정한 경우 재임용 제한 및 징계처분을 받는 점, 한편, 사립학교법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사립학교 법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만 보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 교원은 학문·교수 부분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를 향유하더라도, 인사·학사·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다.

피고가 연구년 기간 지급받은 급여 등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인지 여부 및 그 반환에 관한 이 사건 규정 등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연구년 기간에 지급받은 봉급 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규정 제9조를 위반할 경우 연구년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전액 반환하기로 한 이 사건 규정 제10조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1)

고등교육법 제28조에 의하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수업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연구도 그 본래의 의무에 속하므로, 강의나 학생지도뿐만 아니라 학문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자체가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연구년 기간 중 교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고 책임강의를 포함한 복무의무는 면제되고 봉급, 연구보조비, 상여금, 직급수당을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연구년 기간 중 통상 지급받는 임금과 같은 봉급, 연구보조비, 상여금, 직급수당을 지급받았다.

3)

연구년 교원은 임용된 후 6년 이상 근무한 자들 중 선발되고 있다. 즉, 연구년교원의 선발에 있어 학교 근무기간과 근무내용을 고려하고 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규정 및 각서의 연구비 반환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