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가단1209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1. 10.부터 2020. 8. 31.까지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주 6일 9시간/9.5시간 근무 기준 시간외 수당 미지급분 20,184,020원), 약정기본급(기본급 매월 1,500,000원 중 미지 급액 3,878,58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2,641,136원, 퇴직금 11,882,680원 등 38,586,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물품관리 및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1. 피고와 물품관리 및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본점 1층 판매장에서 판매업무를 하였다.

가)

판매 수수료 4%, 지원금 1,500,000원

나)

매장운영비용의 부담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2)

원고는 2017. 4. 1.부터 C백화점 의정부점 D 매장에서 판매업무를 하게 되었고, 2017. 11. 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상품의 취급 및 판매용역의 범위

제2조[상품의 취급 및 판매용역의 범위]

①

갑은 여성의류를 주로 하여 상품과 패션에 관계되는 부수 상품을 을에게 전달하고, 을은 자유로운 영업활동으로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②

을은 갑과 사전 협의 없이 갑이 공급(위탁)하지 않은 다른 상품을 동일 장소에서 제조 또는 판매, 기타 진열할 수 없다.

③

을은 영업 접점에서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할 기본적인 의무를 부담하며, 갑이 의뢰한 제품 판매 목표에 미달할 경우, 최선을 다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한다.

④

을은 갑이 위탁(공급)한 상품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을은 판매 활동의 부수적 행위인 상품의 판매관리 및 고객관리, 매장관리,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나)

권리와 의무

제4조[권리와 의무]

①

갑은 을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없으며, 을이 고용한 직원에 대하여도 어떠한 업무적인 지시, 감독도 할 수 없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재고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을의 책임으로 재고상품이 부족할 경우, 을은 재고 부족분에 대하여 전액 변상 책임을 지며, 이 경우 갑은 을이 예치한 보증금 또는 판매수수료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상품을 인도 시 즉시 검수하고, 검수수량과 품질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당일 영업종료시간이전에 갑에게 통보하며 해당상품을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소비자들의 소비유형을 파악하여 판매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유형별 매출 자료를 갑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제공한 소비 유형을 파악하여 을의 상품판매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판매수수료

②

수수료의 산출은 다음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다.

수수료액 = 판매액(소비자가) ×수수료율

③

상기 제1조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수수료율은 생산단가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3)

원고는 위 지원금으로 위 매장 판매 직원인 E에게 매월 1,900,000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4)

원고는 피고와 출근시간,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가기간 등에 대하여 약정한 바가 없고, 또한 근태관리를 받거나, 휴가사용 등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었다. 원고는 근무중에도 본사의 별다른 통제없이 병원 등 개인용무를 볼 수 있었고, 하절기 휴가계획도 본사의 허락을 요하지 않았다. 원고는 백화점의 영업시간에 따라 판매업무를 하였다.

5)

원고는 C 백화점의 판촉 행사에 맞추어 영업을 하였고, 판촉행사 일정등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6)

원고는 사은품, 행랑(상품이동), 쇼핑백 등의 판촉비용을 원고와 반분하여 부담하였다. 피고 회사에서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사은품 증정을 기획하기도 하는데 이비용은 원고와 반분하여 부담하거나 원고가 전액 부담하기도 하였다.

7)

피고는 본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판매사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 지원금에서 공제하기도 하였다.

8)

원고는 2020. 9.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고를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은 2021. 2. 18.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 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판매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자신의 비용으로 판매원을 사용하였고, 판매비를 부담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