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084,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2020.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1. 29.부터 2020. 10. 30.까지 피고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퇴직이전 기본급 2,180,400원, 제수당 1,270,000원, 해외수당 1,840,000원 등 합계 5,290,4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49,900,122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81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84,12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0. 11. 1.부터 2020. 11.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해외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살펴본 증거 등에 의하면 해외수당은 피고가 해외근무자에 대하여 정해진 해외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근로 자체가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해외근무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해외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