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127256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직장상사인 피고가 2018. 12. 14. 회사 워크샵 회식 장소에서 원고를 뒤에서 2회 껴안아 추행한 것을 시작하여 2019. 3.부터 같은 해 7.까지 회사 내에서 매주 직원 회의 후 원고의 엉덩이를 건드리고, 2020. 3. 중순 경 회사 내 복도에서 원고의 하복부를 만지고, 2020. 5.과 같은 해 6.경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손과 팔을 잡아끌며 문지르는 등 원고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