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1,1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B에게 30,2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C에게 33,2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80. 8. 26. 안전한 우편물류서비스, 우정사업 연구개발지원 등을 통해 우정사업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칭을 ‘재단법인 체신복지회’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 이관하였다가, 2009. 1. 1. ‘재단법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 7. 1. 다시 D와 기관통합을 하였고, 2012. 1.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②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송, ③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내부아웃소싱, ④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③번 유형에 해당하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의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등
원고 A
원고 A은 2008. 11. 20.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와 우편물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부산지사 E사업소에서 4,425일 동안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우편물운송(배분 및 수집) 업무를 하다가 피고로부터 2020. 11. 26.자 ‘2020. 12. 31.자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퇴사 하였다.
원고 A는 위 근무기간 중) 평일(월~금)의 경우, 오전 임시편[임시편은 정규직 또는 다른 운전원의 운휴가 발생하거나 물량이 폭주하는 특별운송기간(선거철, 명절, 연말연시등)에 위탁운송계약 외에 추가로 하는 운송업무이다. 오전 임시편의 경우 운송확인서를 당일 오전에 교부하기 때문에 상시 07시 경 출근하여 대기해야 하며, 고정노선이 아닌 다른 운송노선을 운행하게 된다] 운송 업무를 하기 위해 오전 07:00경 출근하여 오전 임시편 운송을 마치게 되며, 점심식사 시간을 전후로 차량정비, 주유를 마친 후 운송계약에 따른 정기편 (오후)배분 및 수집업무를 하기 위해 14:00 E우편집중국에서 출발하여 14:50에 F우체국, 15:40에 G우체국, 16:45에 H우체국, 17:02에 I우체국, 17:20에 J우편취급국, 17:30에 G우체국, 18:50에 E우편집중국에 도착함으로 오후 배분 및 수집업무를 하였다. 때로는 야간에 피고가 지정하는 야간 및 심야 임시편 운송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 A는 토요일의 경우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후)임시 배분 업무를 해왔다.
원고 B
원고 B은 2004. 10. 1.부터 2020. 6. 30.까지 피고와 우편물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부산지사 E사업소에서 5,752일 동안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으로 우편물운송(배분 및 수집) 업무를 하다가 피고측의 계약종료통지를 받고 퇴사 하였다.
원고 B는 위 근무기간 중) 평일(월~금)의 경우, 오전 임시편 운송 업무를 하기 위해 오전 07:00경 출근하여 위 오전 임시편 운송업무을 마치고, 운송계약에 따른 정기편(오후) 배분 및 수집업무를 하기 위해 점심 식사시간을 전후로 차량정비, 주유 등을 한 후, 14:00 E우편집중국에서 출발하여 15:00에 K우체국, 16:35에 L우체국, 17:00에 M우체국, 17:15에 N우체국, 17:30에 O우체국, 17:55에 P우체국, 18:35에 E우편집중국에 도착함으로 오후 배분 및 수집 운송업무를 하였다. 때로는 오후 운송업무를 마친 후 우편집중국에 대기하고 있다가 야간에 피고가 지정하는 야간 및 심야 임시편 운송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 B는 토요일의 경우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후)임시 배분업무를 해왔다.
원고 C
원고 C은 2005. 4. 8.부터 2020. 6. 30.까지 피고와 우편물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광주지사 Q사업소에서 5,563일 동안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으로 우편물운송(배분 및 수집) 업무를 하다가 피고의 계약종료 통지를 받고 퇴사 하였다. 원고 3.은 위 근무기간 중 평일의 경우, (오전) 배분업무를 하기 위해 오전 09:00까지 출근하여 09:20에 R우체국을 출발, 09:30에 1선착장(우체국), 10:50에 2선착장(우체국), 11:00에 S우체국, 12:30에 2선착장(우체국), 14:00에 1선착장(우체국), 14;20에 R우체국, 15:20에 T우편취급국, 15:30에 U우편취급국, 15:40에 R우체국을 도착하는 것으로 오전 및 오후 운송 업무를 해왔다. 토요일의 경우, 평일과 마찬가지로 위 정기편 배분 및 수집업무를 해왔다.
관련소송의 경과
한편, V, W, X, Y, Z, AA과 AB(이하 ‘V 등’이라고 한다)은 위 ④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7108호,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451호, 제3심 대법원 2020다300589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모두 피고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입사시부터 각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종료시까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우편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지급의무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고 아웃소싱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의 직원들에 비하여 고소득을 얻었던 점, 원고들을 비롯한 아웃소싱계약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처럼 퇴직금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이 초래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사실
원고들의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액은 아래와 같다(갑 제8, 14, 21호증).
원고 A
원고 B
기간 기간별일수 임금
2020.4.1. ~ 2020.4.30. 30일 2,139,381원
2020.5.1. ~ 2020.5.31. 31일 1,806,354원
2020.6.1. ~ 2020.6.30. 30일 1,880,479원
합계 91일 5,826,214원
원고 C
기간 기간별일수 임금
2020.4.1.~2020.4.30. 30일 2,256,003원
2020.5.1~2020.5.31. 31일 2,040,043원
2020.6.1.~2020.6.30. 30일 2,325,984원
합계 91일 6,622,030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실비변상 목적의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을 제2,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C협회, 재단법인 A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고가 임금 외에 실비변상 목적의 금원을 따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차량관리 등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만으로 위 돈이 차량관리비용을 지급한 것이 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8. 10. 20.부터 2020. 12. 31.(퇴직기준일 2021. 1. 1.)까지(4,425일)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41,1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2021. 1. 1.)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지급기한인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B에게 2004. 10. 1.부터 2020. 6. 30.(퇴직기준일 2020. 7. 1.)까지(5,752일)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30,2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2020. 7. 1.)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지급기한인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C에게 2005. 4. 8. 부터 2020. 6. 30.(퇴직기준일 2020. 7. 1.)까지(5,563일)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33,2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2020. 7. 1.)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지급기한인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지연이자 지급규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