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소237546 약정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3. 7.부터 2022.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카정5279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1. 12. 13. 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C'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피고가 운영하는 D 강남점, 광장점, 고덕점에서 헤어디자이너를 모집한다는 공개채용의 광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위 광고 채용요건에는 25세 미만 경력 무관의 남녀로 미용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복리후생으로 D아카데미 교육과 입사후 D 기술교육, 디자이너를 위한 SNS 마케팅 교육을 거쳐 주5일 근무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경력 헤어디자이너로 지원했는데 그 이전에 보조(스탭)로 3년, 디자이너로는 3개 업체에서 합계 12개월을 일한 경력이 있었다.
2020. 12. 1. 원고와 피고는 D광장점 신규위탁 사전교육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전교육 계약)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 중 교육비와 관련된 제3조와 4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 12. 12.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D 광장점에서 2020. 12. 12.부터 2021. 12. 1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헤어'를 업무범위로 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구간별 소득분배 확인서'에 따라 그 수임료를 정하고,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는 원고가 자유로이 정하는 취지의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0. 12. 4.부터 2020. 1. 31.까지 D 광장점에서 고객의 머리 미용과 매장홍보, 고객홍보 등의 업무를 했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8시경까지 근무하며 데스크에 있는 원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했으며 그 관련 도구나 시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정착지원금 형식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20. 1. 말경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위탁계약 내용을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명시된 형태로 변경하려 하자 원고가 이를 거절하며 이 사건 위탁계약은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업무정착지원금 미지급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신고하였는데 위 기관은 2021. 9. 13.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것은 인정되나 돈을 미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행위는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전교육 계약에 따른 교육비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소237546로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4. 29. 그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타채114041, 2021타채121141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2021. 12. 13. 1,496,50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8호증, 을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한 이상 이 사건 사전교육 계약에 따른 교육비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정한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무효로서 이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사전교육을 받은 이유도 이를 취업의 조건으로 삼아 받은 것뿐으로 그 교육 내용도 프랜차이즈 신규직원으로 고객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1일 2시간 10시간 교육에 그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합리성이나 타당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전교육 계약은 이 사건 위탁계약과는 별도로 체결한 계약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특수한 미용기술과 헤어디자이너로 성장하기 위한 헤어디자인, 홍보 마케팅 등 기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으로 다만 1년 이상 계속 근무자에 한하여 그 비용을 면제해 주는 교육비에 해당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을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전교육 계약은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직전에 체결되었고 1년 동안 근무 시에 이를 청구하지 않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 의한 헤어디자이너로서 고용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는 구직자를 유인하기 위한 구인 홍보 시에는 D아카데미 교육과 입사후 D 기술교육, 디자이너를 위한 SNS 마케팅 교육을 복리후생으로 언급하였으며 그 내용에 구직자에 의한 별도 교육비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없었던 점, 피고의 교육내용을 보더라도 그 제목이 'D 광장점 오픈 교육 스케줄러'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내부동선 교육, 팀빌딩, PB제품 교육 등 피고가 운영하는 'D'의 프랜차이즈 운영을 위한 교육으로 보이는 점, 위 교육이 교육 참석자들의 헤어디자이너로서의 경력에 상관없이 일괄하여 참석하는 교육으로 상당수 교육과정에는 헤어디자이너가 아닌 스탭들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전교육 계약에 따른 교육비 반환 조항이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기간과 상관 없이 무조건 반환하는 내용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전교육계약에 따른 교육비는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의 희망을 고려해 그 비용을 근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전교육 계약에 따른 교육비 반환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한 내용으로 이는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피고가 소송에 패소하여 악의가 간주되는 소제기일인 2022. 3. 7.부터 인정한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