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단1470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16,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6. 1.부터 2021. 2. 1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 10,925,000원, 퇴직금 21,483,411원 등 합계 33,016,291원을 체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등 33,016,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ERP시스템의 프로그램소스를 C에 넘기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보고나 승인 없이 업무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사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는 다시 2021. 6.경 원고의 임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