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E은 2020. 8. 29. 피고와 피고가 건축자재 정리를 담당하는 F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에서 직종을 ‘해체’로 해 그때부터 2021. 1. 28.까지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퇴근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2020. 10. 18. 3:50경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6:44경 심장질환을 추정사인으로 하여 사망판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 9. 경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E의 상속인들 중 원고 A가 그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원고 A 3/7, 나머지 원고들 각 2/7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인력관리와 자재관리 업무를 하던 E이 일당제 근로자 출퇴근 업무를 포함한 인력관리로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직전 2주간 각 61시간 26분, 61시간 37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과로로 사망하게 하였는 바, 피고는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업무시간 조정,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또는 부작위로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위반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므로 망인의 일실수익금 26,269,396원(일실수익은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분만 구한다), 망인의 위자료 5,000만 원을 상속분으로 나누고 원고들 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합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의 업무가 일용직 근로자들을 인력사무소에 현장까지 차량을 이용해 인솔하는 업무로 상대적으로 충분한 여유시간이 주어졌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근로시간은 안면인식을 사용해 확인한 E의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며, E의 근무시간은 실제로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한 것이며, E은 수년간 인력관리 업무를 해왔는데 주된 업무가 6명의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인솔하는 관리자의 직무로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판단
근로복지공단이 E이 사망 전 1주 평균업무 시간이 61시간 26분으로 그 전에 대비해 53% 증가해 단기과로에 해당하는 점, 공사현장에 E이 인력사무소와 팀원들 사이의 갈 등을 중재하면서 느꼈을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지만 갑3, 4, 6, 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2018, 2019년의 일반건강 검진에서 의심질환이나 별다른 질환이 없었고, 응급실에서도 별다른 기왕의 질환이나 신체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 E은 피고의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기 이전에도 공사현장에서 인부 관리 및 현장정리 업무 등을 해와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직무전환에 따른 스트레스 등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피고가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E은 인력사무소 출발시간인 5시를 직무의 시작시간으로 보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결과에 의하면 발병 1주 전에는 61시간 26분, 2주 전에는 61시간 37분을 근무하였지만 3주 전에는 19시간 27분을 근무하는 등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 한 뒤 8주간 주당 평균 45시간 27분을 근무하였던 점, E의 근무의 주된 내용은 6인을 1팀으로 구성하는 주로 중국인으로 구성된 근로자들을 인솔하고 관리하는 관리자 형태의 직무로 직접적인 현장정리 등 육체적인 피로가 가중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전인 2020. 10. 10.과 같은 해 10. 17.경 E은 관리하던 인력 문제로 팀원들의 원성을 받은 바 있지만 그로인한 스트레스가 인력을 공급하던 피고의 거래 상대방인 인력사무소 소장에게도 노출될 정도는 아니었던 점, E이 별도로 위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부담 등을 피고에게 알렸다고 볼 흔적도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E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공사가 집중되는 이 사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직전 2주간 각 61시간 26분, 61시간 37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이나 그 무렵 인력관리에 따른 일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별도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업무시간 조정,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배려의무위반으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사 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