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1가단15114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1,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84,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80. 8. 26. 안전한 우편물류서비스, 우정사업 연구개발지원 등을 통해 우정사업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칭을 ‘재단법인 체신복지회’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 이관하였다가, 2009. 1. 1. ‘재단법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 7. 1. 다시 C와 기관통합을 하였고, 2012. 1.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는 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②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송, ③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내부아웃소싱, ④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③번 유형에 해당하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4)

원고 A은 2008. 10. 30.부터 2021. 6. 30.(퇴직기준일 : 2021.7.1.)까지 피고 대전지사 D사업소에서, 원고 B은 2005. 2. 1.부터 2018. 11. 30.(퇴직기준일 : 2018. 12. 1.)까지 피고 부산지사 E사업소에서, 각 근무했다.

나.

원고들의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등

1)

원고 A

원고 A은 2008. 10. 30.부터 2021. 6. 30.(퇴직기준일:2021. 7. 1.)까지 피고 대전지사 D사업소에서 피고와 형식적으로 우편물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4,627일 동안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으로 우편물운송(배분 및 수집) 업무를 하다가 피고로부터 2021. 5. 27.에 우편물 운송위수탁계약만료 통지를 받고 퇴사하였다.

원고 A은 위 근무기간 중 평일(월~금)의 경우, 정기편 (오전) 운송 업무를 하기 위해 오전 05:50경 D우편집중국으로 출근한 후, 06:20에 D집중국에서 출발하여 07:30에 F우체국, 07:50에 G우체국, 08:10에 H우체국을 끝으로 오전 우편물배분업무를 마친 후 임시운송 및 점심식사 시간을 전후로 차량정비, 주유를 위해 대기하다가, 다시 정기편(오후)배분 및 수집업무를 하기 위해 16:40에 I우편취급국을 출발하여 16:47에 J우편취급국, 17:05에 K우편취급국, 17:15에 L우편취급국, 17:40에 M우체국, 18:10에 D우편집중국에 도착함으로 오후 수집업무를 마쳤다.

원고 A은 때로는 피고가 지정하는 주·야간 및 심야 임시편[임시편은 정규직 또는 다른 운전원의 운휴가 발생하거나 물량이 폭주하는 특별운송기간(선거철, 명절, 연말연시 등)에 위탁운송계약 외에 추가로 하는 운송업무이다. 오전 임시편의 경우 운송확인서를 당일 오전에 교부하기 때문에 오전 배분 정기코스를 마친 후에도 늘 대기해야 하며, 고정노선이 아닌 다른 운송노선을 운행하게 된다.] 운송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토요일의 경우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임시편 운송업무를 해왔다.

2)

원고 B

원고 B은 2005. 2. 1.부터 2018. 11. 30.(퇴직기준일 2018.12.1.)까지 피고와 형식적으로 우편물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부산지사 E사업소에서 5,051일 동안 (차량번호 2 생략)<1> 차량으로 우편물운송(배분 및 수집) 업무를 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 B은 위 근무기간 둥 평일(월~금)의 경우, 오전 임시편 운송업무를 하기 위하여 오전 5경 출근하여 차량점검을 마친 후 06:00부터 N집중국을 출발하여 O우체국, P 우체국을 끝으로 오전 임시 우편물 배분업무를 마친 후, 다시 점심시간 시간을 전후로 차량점검 및 주유를 위해 대기하다가, 다시 정기편 (오후) 배분 및 수집 업무를 하기 위해 16:00에 Q우체국을 출발하여 R우체국, S우체국, T우체국, N집중국에 토착함으로 오후 운송업무를 마쳤다.

원고 B은 토요일의 경우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전 임시 운송업무를 해왔다.

다.

관련소송의 경과

한편, U, V, W, X, Y, Z과 AA(이하 ‘U 등’이라고 한다)은 위 ④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7108호,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451호, 제3심 대법원 2020다300589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모두 피고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입사시부터 각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종료시까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우편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위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고 아웃소싱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의 직원들에 비하여 고소득을 얻었던 점, 원고들을 비롯한 아웃소싱계약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처럼 퇴직금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이 초래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액은 아래와 같다(갑 제5, 9호증).

(1)

원고 A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21. 5. 14. 6,499,669원(2021년 4월분 급여)을, 2021. 6. 15. 6,154,013원(2021년 5월분 급여)을, 2021. 7. 15. 6,100,726원(2021년 6월분 급여)을 각 지급 받았다(갑 제5호증 각 입출금거래명세서).

그런데, 원고 A이 지급받은 위 금원에는 ‘해당 월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을 제3호증의 2, 3, 4), 실제로 원고 A의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21. 5. 14. 5,902,689원(실 수령액 6,499,669원 - 부가세 596,980원, 2021. 4월분 급여)을, 2021. 6. 15. 5,588,453원(실 수령액 6,154,013원 - 부가세 565,560원, 2021. 5월분 급여)을, 2021. 7. 15. 5,540,766원(실 수령액 6,100,726원- 부가세 559,960원, 2021년 6월분 급여)]을 지급받았다.

(2)

원고 B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18. 10. 11. 6,558,838원(2018년 9월분 급여)을, 2018. 11. 15. 5,467,491원(2018년 10월분 급여)을, 2018. 12. 13. 6,575,975원(2018년 11월분 급여)을 각 지급 받았는바[갑 제9호증 (B) 금융거래명세조회] (피고는 부가치세를 미리 공제하고 원고 2.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39호증 2016. 3월분 급여 지급명세서 참조),

이를 기초로 ‘퇴사 직전 3개월 입금총액’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원고 2’은 피고로부터 합계 18,602,304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비변상 목적의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 제2,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B협회, 재단법인 A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고가 임금 외에 실비변상 목적의 금원을 따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차량관리 등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만으로 위 돈이 차량관리비용을 지급한 것이 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퇴직금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8. 10. 30.부터 2021. 6. 30.까지(4,627일)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71,1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2021. 7. 1.)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지급기한인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B에게 2005. 2. 1.부터 2018. 11. 30.까지(5,051일)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84,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2018. 12. 1.)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지급기한인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지연이자 지급규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각주1) 원고가 퇴사할 무렵에는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이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