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1가단1557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직업 안내업, 취업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업,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건설공사 중 골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 받아 시행하였고, 소외 E은 피고 소속 이사이자 콘크리트담당 팀장이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E을 통하여 2018. 6.경부터 소외 F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 노무인력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F는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그때그때 일당을 입금 받아왔다.

라.

피고는 2018. 9.경 원고로부터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요구받은 후 F가 피고에게는 자신이 직접 인력공급을 하는 것처럼, 원고에게는 피고가 일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철수 요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와 F는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의 인건비는 원고와 F 사이에서 정리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 직원 G 부장은 2018. 11.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F의 자술서 및 공사인건비지불확인서, 약속어음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 후 원고는 F로부터 2018. 10. 11. 20,000,000원, 2019. 9. 2. 3,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지급받을 때마다 피고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렸다.

바.

피고는 2018. 10.경 이후부터 원고로부터 직접 일용직 노무인력을 공급받기로 하는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20. 1.경까지 원고로부터 직접 일용직 인력을 공급받고 당월 노무비를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 왔다.

사.

원고의 직원 G 부장은 2020. 5. 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관련 입금액과 잔금을 정리한 미수내역서를 첨부하여 ‘2019년에 청구액 107,120,000원 중 입금액 102,665,640원, 잔금 4,454,360원/ 2020. 1. 잔금 1,800,000원/ 잔금 합계 6,254,360원’이 남았음을 전제로 잔금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2021.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135,551,930원이 결재가 지연되고 있으니 2021. 8. 30.까지 결재를 완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6.경부터 2020. 1.경까지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알선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을 선 지급하였는데, 전체 선 지급한 노임은 합계 556,810,000원이다. 그러나 피고는 위 노임 중 421,258,070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10. 11. 소외 F로부터 위 노임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115,551,930원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15,551,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은 무등록 건설업자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연대 책임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인 E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E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채권자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 지급하고 그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으므로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및 F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2018. 7.부터 2018. 9.까지의 노무비 관련 문제는 F가 원고에게 59,990,000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2018. 10.경부터 2020. 1.경까지 원고가 구하는 노무비에 관하여 당월 정산을 하여 피고가 다음 달 말일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월 마감 방식으로 정산하였고 피고는 그때그때 원고가 구하는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20. 5.경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미수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6,254,36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지급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노임청구서 및 작업확인서 등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 및 작업확인서 등 기재 인원 수, 공수 등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