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가단391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변호사선임료 11,900,000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헬스클럽 및 실내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2014. 1. 23.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골프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관련 행정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17. 7. 3.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데, 원고가 2017. 5. 29. 부당하게 본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29.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한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3.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E,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3)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0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9. 2. 1.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9누36232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23. 피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판판정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부담한다’는 판결(이하 ‘제2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피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두58537호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20. 2. 27.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제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원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원고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약12006호로 약식기소하여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21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20. 5. 8. 제2심 판결과 같이 피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의 위와 같은 무분별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위반 고발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노무사 보수비로 440만 원, 변호사 선임료로 1,650만 원, 기타 잡비용 500만 원을 지출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상 손해 합계 25,900,000원과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 중 행정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은 피고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의하여 청구하면 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나, 대법원규칙(‘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말함)이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송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관련 행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1심과 2심 변호사보수료로 각 660만 원, 상고심 변호사 보수료로 1,300만 원(착수금 110만 원+성공보수금 11,900,000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관련 행정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서울행정법원(2020아10961)은 2020. 4. 13. 원고가 지출하거나 지출할 변호사 보수 중 대법원규칙에 따라 산정된 1,190만 원(1심 변호사 보수 310만 원+ 2심 변호사 보수 440만 원+3심 변호사 보수 44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원고에게 위 관련 행정사건의 판결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손해로 주장하는 변호사 보수 중 1,190만 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위와 같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36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관련 행정사건에서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초심 및 재심판정, 제1심 판결,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의 기소의견 송치와 검사의 공소제기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상 논쟁의 여지가 많아 제1심 법원이나 검찰도 피고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재산상 손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고발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관련 행정사건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신상의 고통을 회복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승소판결에 의하여 원고에게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그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정신적 손해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변호사선임료 1,19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