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62,877원과 이 돈 중 중 784,632원에 대하여는 2018. 9. 16.부터,278,245원에 대하여는 2019. 8. 19.부터 각각 2022. 5. 12.까지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250,880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22. 5. 12.까지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866,47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6.부터 2022. 5. 12.까지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분의 2는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분의 1은 원고 B가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분의 3은 원고 C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전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협정이 무효인지 여부
2018. 1. 1.부터 소정 근로시간을 종전 1일 5시간 30분에서 1일 5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 부분
2018년 1월분 미지급액 인정액 21,138원
최저임금 790,650원(7,530원×5시간×21일) - 수령액 769,512원 = 21,138원
2019년 5월분 미지급액 인정액 148,131원
최저임금 835,000원(8,350원×5시간×20일) - 수령액 686,869원 = 148,131원
2019년 8월분 미지급액 인정액 18,880원
최저임금 83,500원(8,350원×5시간×2일) - 수령액 64,620원 = 18,880원
나머지 청구 부분
제1항과 같은 이유에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년 5월 이후 부분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입사한 2019. 5. 1. 당시의 임금협정(노사합의)에 정한 1일 5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에서도 이유 없다.
야간 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 부분
피고가 야간 근로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액에 포함, 계산한 야간 근로수당 액수와 위 원고에게 지급한 수당 액수와의 차액인 아래 (2), (3)항 인정의 미지급액을. 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7. ~ 2018. 8. 기간 미지급액 합계 763,494원
2019. 5. ~ 2019. 8. 기간 미지급액 합계 111,234원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2018. 9. 1.경의 퇴직 전 3개월의 수령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위 1항과 같은 이유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임금 미지급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1,062,877원과 위 금액 중 2018. 9. 1.경 퇴직 이전의 임금 합계 784,632원[21,138원{위 가.(1)항} + 763,494원{위 나.(2)항}]에 대하여는 2018. 9. 16.부터, 나머지 278,245원[148,131원{위 가.(2)항} + 18,880원{위 가.(3)항} + 111,234원{위 나.(3)항}]에 대하여는 2019. 8. 19.부터 각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상법에 의하여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 부분
인정부분
2017년 10월 5,897원(최저임금 320,265원 - 수령액 314,368원)
2017년 8월 부분 주장
위 원고가 수령한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야간 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 부분
피고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액에 포함, 계산한 야간 근로수당 액수와 그 지급액과의 차액인 아래 인정의 미지급액을 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7. ~ 2017. 10. 기간 미지급액 합계 244,983원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합계 250,880원(5,897원 + 244,98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상법에 의하여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 부분
인정부분
2017년 10월 27,726원(최저임금 338,850원 - 수령액 311,124원)
2018년 8월 69,471원(최저임금 978,900원 - 수령액 909,429원)
2019년 6월 83,506원(최저임금 459,250원 - 수령액 375,744원)
2019년 8월 74,066원(최저임금 417,500원 - 수령액 343,434원)
* 합계 254,769원
나머지 주장 부분
소정 근로시간이 1일 5시간 30분이라는 위 원고의 주장은 제1항과 같은 이유에서 이유 없고, 위 원고가 수령한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야간 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 부분
피고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액에 포함, 계산한 야간 근로수당 액수와 지급액과의 차액인 아래 인정의 미지급액을 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 6. ~ 2020. 1. 기간 미지급액 합계 611,701원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2019. 12. 1.경의 퇴직 전 3개월의 수령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위 1항과 같은 이유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임금 미지급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합계 866,470원(254,769원 + 611,70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5. 12.까지는 상법에 의하여 연 6%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정호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