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택시운전사로 고용되어 2017. 2. 26.부터 2017. 10.경까지 및 2018. 1. 16.부터 2020. 3. 3.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기하여 2017. 6. 1.부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6시간에서 5.5시간으로, 2019. 1. 1.부터는 4.5시간으로 각 단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소속 택시운전사들의 실제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의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서 청구취지 금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임금협정이 근무자들의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김성곤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