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가소24121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택시운전사로 고용되어 2017. 2. 26.부터 2017. 10.경까지 및 2018. 1. 16.부터 2020. 3. 3.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기하여 2017. 6. 1.부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6시간에서 5.5시간으로, 2019. 1. 1.부터는 4.5시간으로 각 단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소속 택시운전사들의 실제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의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서 청구취지 금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임금협정이 근무자들의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김성곤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