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가합1023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종합무역업 및 무역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8.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상무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2020. 3. 6. 회사원들이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는 ‘C’ 게시판에 피고의 임원이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을 폭행하였다는 제보성 글이 게시되었다. 그 후 2020. 4. 8. 피고가 피고의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언론 기사가 보도되었고, 2020. 4. 13. 피고의 임원이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자 보복성 해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언론기사가 보도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피고의 임원이 부하직원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가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다.

피고는 2020. 4. 29.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0. 5. 6.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한 후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위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5. 7.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5. 28.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0. 5. 29. 원고에게 원심 결정(이 사건 징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1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0. 11. 23.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E).

바.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