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1가합1039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정보보안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Officer, 이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라 한다)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4. 22. 피고(계약서에는 싱가포르에 소재한 C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는 위 계약이 피고와 사이의 계약이라는 점은 다투고 있지 않다)와 사이에 고용계약(EMPLOYMENT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8. 29.경부터 피고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다.

원고의 피고 내 직급 및 보수 등

1)

피고는 소속 직원의 직급을 잡 레벨(Job Level)로 표시하는데, 원고의 레벨은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에는 8이었다가 원고가 2019. 6. 19. 보안 및 기술 인프라 담당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9가 되었다.

2)

원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로부터 급여로 2,193,415,022원<2>을 지급받았고, 340,000주의 스톡옵션과 100,000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3>을 지급받았다(다만, 원고가 2020. 12. 22. 피고를 퇴사하면서 120,000주의 스톡옵션은 취소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 피고는 해외 채용자들을 위한 정착수당, 임시 거주시설, 주택 지원금에 있어서 직무 레벨에 따라(구체적으로는 '레벨 6 이하', '레벨 7~9', '레벨10 이상') 지원금액 등의 차등을 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레벨 7 내지 9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았고, 2020. 9.경부터는 주거 관련 임차비용으로 매월 6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라.

F의 신고 및 처리 과정과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통보

1)

F는 물리적 보안팀(Physical Security)에 소속된 원고의 부하직원이었는데 2020.10. 21. 피고 내 윤리 문제를 신고하는 채널(FairCall)에 '원고가 적대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2)

원고는 다음날 F의 신고 접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F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이메일 내역을 검색하였고, 그 후 'F가 회사 이메일 계정에서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내어 IT 보안정책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과 직무정지를 내릴 것을 지시하였다.

3)

피고의 감사팀은 2020. 10. 26.부터 2020. 11. 10.까지 원고와 함께 일하는 7명의 직원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감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의 높

은 직위로 인해 자신을 노출시킬만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려하였다.

4)

원고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서 IT 보안정책 위반이 있거나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러나 원고의 F에 대한 조치는 위와 같이 F의 신고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고, 위 행위가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징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취업규칙 제65조).

5)

피고의 인사책임자이자 레벨 10의 임원인 G는 원고에게 원고의 행위가 보복행위(Retaliation)에 해당한다고 알리면서도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는 2022. 12. 22. 원고에게 '회사와의 고용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계약에 따른 90일 사전 통보 기간에 의해 90일에 해당하는 급여가 제공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의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 중 퇴직이나 해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