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1가합10824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인 '본사' 외에 8개(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의 '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의 사무자동화기기 유지 · 관리 업무 외주화 및 원고들의 해당 업무 수행 등 1) 피고는 업무상 이용하는 사무자동화기기(컴퓨터, 프린터 등)의 점검, 수리, 교체등을 비롯한 유지 · 관리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별로 외부 사업체들과 각 기간을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무를 위탁하여 오다가, 2019. 1. 1.부터는 피고의 완전자회사인 U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에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업무 전부를 위탁하고 있다.

2)

① 원고 Q은 2019. 2. 1., 원고 A은 2019. 3. 25., 원고 H는 2019. 4. 8., 원고 F은 2019. 5. 29., 원고 I은 2020. 2. 1. 각 이 사건 자회사에 입사하여, ② 원고 A, F, H, I,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피고와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별지1 '원고별 근무기간' 표의 '용역업체명'란 기재 각 외부 사업체에 같은 표 '용역업체별 근로기간' 기재 각 기간 동안 순차로 고용되었다가 2019. 1. 1.부터(다만 원고R의 경우에는 2019. 2. 1.부터)는 이 사건 자회사에 입사하여, 각 현재까지 피고의 본 사 또는 각 지역본부에서<1>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자회사를 포함해 피고와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별지1 '원고별 근무기간' 표의 '용역업체명'란 기재 각 외부 사업체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용역업체'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용역업체와 체결하여 온 각 용역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

1)

피고는 2018년까지는 본사 및 각 지역본부별로 이 사건 각 용역업체와 대체로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 체결 시마다 해당 기간 중 이 사건 각 용역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 범위 등을 정한 과업지시서가 작성 · 교부되었다. 위 과업지시서 중 대표적으로 피고 경남지역본부가 2013. 12.경 용역업체에 작성 · 교부한 2014년도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3>

2)

피고는 2019년부터는 이 사건 자회사와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본사와 각 지역본부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업무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의 기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는 용역설계설명서, 해당 기간 중 이 사건 자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 범위 등을 정한 과업지시서 등이 작성 · 교부되었다. 위 용역설계설명서와 과업지시서 중 대표적으로 피고가 2018. 12.경이 사건 자회사에 작성 · 교부한 2019년도 용역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이 사건 각 용역업체에 작성 · 교부된 과업지시서를 포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 거기에 첨부된의 용역설계금액 총괄표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