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1가합11030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21. 8. 27.부터, 피고 C종교단체 D교회에 대하여는 2021. 8. 26.부터 각 2023. 5. 4.까지는 연 5%의, 그 각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및 영상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등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유포하거나,

다.

원고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접근 및 연락을 강요하는 등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 B가 위 제2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 B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들이, 나머지 2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은 판결, 피고 B가 주문 제2항 기재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종교단체 D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예배, 전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2020. 2. 23. 피고 교회에 입사하여 전도사로 일하다가, 2021. 5. 30. 퇴사하였다. 피고 B(이하 '피고'라고도 하고, '피고 교회'를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는 피고 교회에서 2015. 12. 6.부터 2021. 7. 11.까지 부목사로 일하였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스토킹 행위 등

1)

피고는 2020. 6.경부터 2021. 6. 23.까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통화를 시도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메시지나 기프티콘을 보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및 사진의 영상과 같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휴무일에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인 양평 소재 카페로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등 만남을 강요하였다.

3)

피고는 2020. 10.경 피고 교회 교육부 전도사들 및 목사들과 함께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원고를 불러 세워 한쪽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원고의 얼굴 옆으로 피고의 얼굴을 들이밀고 귓속말로 피고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라고 강요하였다.

4)

피고는 2020. 12.경 피고 교회 내 식당에서 줄을 서기 위해 이동하는 원고의 코트 옆구리 깃과 팔을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피고 앞으로 오라고 강요하고, 원고에게 피고를 '노인 취급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5)

피고는 2021. 4.경 피고 교회 내 식당에서 배식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원고의 머리와 머리에 꽂혀진 핀을 만졌다.

6)

피고는 원고가 피고 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의 차를 피해서 멀리 주차하면, 다시 피고 본인의 차를 원고 차 옆에다가 주차를 한 후 원고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7)

피고는 피고 교회 1층에 사무실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있는 지하 1층 사무실까지 내려와 원고를 찾아가거나 기다리기도 하였다.

다.

피고 B의 스토킹 행위 전후의 정황

1)

원고는 2021. 4.경 피고 교회 소속 E 목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면서 피고 교회에서 피고에 대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만 아니면 피고 교회에 더 다니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원고는 피고 교회가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2021. 5. 30. 피고 교회를 퇴사하였다.

3)

피고는 2021. 6.경 F에게 연락하여 '원고가 피고 본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원고가 피고 본인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4)

피고 교회는 원고가 교회를 퇴사하자, 2021. 7. 4. 교회 당회를 개최하여 피고로 하여금 사임하도록 조치하였다.

5)

원고는 2021.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1. 8. 18. 피고에 대하여 서울성동경찰서에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미수,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라.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

1)

경찰(관할: 경기하남경찰서)은 2022. 3. 25. 피고를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검찰에 송치하고, 그 외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미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하여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보완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경찰은 2022. 12. 13.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도 송치결정을 하였다.

2)

한편, 검사는 2023. 4. 19.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위반, 강제추행, 명예훼손,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형제315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약3868호 사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