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가합1143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B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피고는 2017. 5. 31. C(구 D공사)와 E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공사'라고도 한다).

2)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7.경 피고 공사에 운수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역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0. 3.경 비소세포 폐암의 일종인 선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그 후 2003. 1. 29.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과

1)

망인은 2000. 7.경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망인은 지하철역사에서 근무하면서 석면, 유해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00. 9. 21. "망인의 근무지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망인의 작업환경이 석면,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는 직종이 아니므로 망인의 작업환경과 폐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망인은 2001. 9. 27.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망인은 피고 공사에 입사한 후 15년간 지하철 역사에서 근무하면서 석면과 미세먼지, 유해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특히, G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석면 분진을 다량 흡입함으로써 망인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서울행정법원 2001구38995)은 2003. 11. 14.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망인<1>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누21956)은 2004. 12. 10.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07. 6. 1.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5두517, 이하 위 각 재판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다.

우선채용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

1)

망인은 피고 공사에 재직할 당시 피고 공사 H 노동조합(이하 '피고 공사 노동조합' 또는 단순히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2)

피고 공사와 노동조합이 1997. 7. 9.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르면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중 1인을 우선채용 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우선채용 조항'이라 한다).

라.

망인의 유가족의 피고 공사에 대한 우선채용요구 등

1)

I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확정된 후 피고 공사 노동조합에 대해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유족들 중 1명이 피고 공사에 입사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 공사 노동조합은 2012년경 피고를 상대로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회의'에 '산업재해 직원 유가족 우선채용'에 관한 내용을 안건 중의 하나로 상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망인의 유가족 중 1인을 2012년 하반기 신규채용 대상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30. 노동조합과 2012년 1차 임금 및 단체교섭 회의(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회의'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위 회의에서 피고 임직원들 및 노동조합위원들은 산업재해 직원 유가족 우선채용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