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29
판결선고
2022.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성남시 수정구 C, 4층에 본점을 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축주 D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이사이자 위 ‘F 리모델링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8.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3세) 등으로 하여금 위 리모델링 건물의 엘리베이터 피트 내부에 설치된 소형 호이스트를 통해 위 건물 1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레미탈(몰탈의 일종으로 시멘트와 모레가 섞여 있는 제품) 포대를 3층 엘리베이터 피트 입구에서 받아 인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추락방호망 설치나 안전대 착용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리모델링 건물 2층과 3층 사이의 엘리베이터 피트 입구에서 레미탈 포대 인양작업을 하던 피해자 G을 엘리베이터 피트를 통해 8.2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21. 3. 29. 06:14경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법정진술
I, J, D, K, L, M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산재보험청구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현장관리인계약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사진, 착공신고서, 용도변경허가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주주명부, 변사자의무기록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F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과 결별한 피고인 A 등이 임의로 수행한 개인적인 공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수행 중인 사실 자체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로서는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거나 기타 감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체 없었다.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에 대한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회사의 업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는 2018. 8. 20.경 4억 원 상당의 K 측 지분 80%, 1억 원 상당의 피고인 A 지분 20%로 설립되었고, 이후 피고인 A과 L가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피고인 회사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 측이 별도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회사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및 그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관리하여 왔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은 2021. 2. 1.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151면), 피고인 회사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람은 L인데, L는 피고인 A 측의 사람이면서 피고인 회사에 2021. 5. 31.까지 근무한 직원인 점(수사기록 1권 131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감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의 입금 및 피해자에 대한 임금 처리 등은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권 114, 115면), 그 당시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에게 관련 법인계좌 및 공인인증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의 공사는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A 사이의 업무분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회사와 무관한 피고인 A 등의 개인공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공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 및 그 변호인은, 2021년 1월경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는 결별하여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지분 반납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시점은 2021. 3. 17.인 점(증 제1호증의1),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주식을 N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21. 4. 5.인 점(증 제1호증의2),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투자한 1억 원을 돌려받고 2021. 6. 30.자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30면), K는 수사기관에서 ‘A의 지분에 관하여 2021. 5월달에 지분 다 회수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14면),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 지분 20%를 소유했었고 재해사고 이후 4월 초에 처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7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가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2021년 1월경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가 결별하여 서로의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회사의 면책 여부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도1812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그러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회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행위를 한 점,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에게 독자적인 영업활동 권한을 부여하고, 그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예방조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