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03
판결선고
2022.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로, ‘D카드’를 발행·판매하여 소비자들이 카드를 사용하면 그 수수료를 취득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C 창립에 관여한 사람으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7.경 서울 구로구 F, G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리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면,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2014. 6.말경까지 ㈜C를 비롯하여 ㈜H, ㈜I 등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의 월급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7차례 이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C는 영업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2014. 12. 1. 해산 간주되는 등 위 ‘D’를 판매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들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대리점 담보금 명목으로 합계 4,368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 A
㈜H 주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 피해자 L에게 ‘㈜H는 크게 될 회사다, 회사가 상장이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인데 상장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주식을 인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직원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대표이사 B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사실상 상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위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상장을 통한 주가상승 등으로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1)피해자 E로부터 2015. 5. 6.경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160만 원을 이체 받고, 2)피해자 L로부터 2015. 12. 21., 같은 달 2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번, 7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M 주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9.~10.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서울 송파구 N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M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M이 상장이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인데 상장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피고인이 가진 ㈜M의 주식 4,000주을 양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주식매수 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익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거나 주식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이고, 처음부터 편취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가맹점 모집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C, H 등을 운영하던 피고인 B이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여 처벌을 받기에 이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친족상도례’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O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동거친족’이어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은 2013. 5. 28.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O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1항의 범행시기는 2014. 6. 27. ~ 2015. 5. 6., 제2항의 범행시기는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2015. 5. 6. ~ 2015. 7. 7.,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은 2015. 12. 21. ~ 2016. 10.경까지이며, 이 사건 각 범행시기가 포함된 기간 중 피고인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런데 피해자 E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4. 5. 27. ~ 2015. 8. 19.까지 서울 송파구 R아파트 S호였으나, 2015. 8. 20. ~ 2017. 5. 18.까지 경남 거제시 T이므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에 피고인 A과 주소지가 동일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2014. 6. 27.경부터 계속 위 R아파트 S호에서 O,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전입신고의 지연 등의 이유로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L가 2015. 12. 21. ~ 2016. 10.경까지 기간 동안 위 R아파트에서 피고인 A과 동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L는 2021. 5. 12. 서울 송파구 U, 1층으로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동거친족임을 전제로 한 형 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편취금액은 총 99,680,000원, 피고인 B의 편취금액은 43,680,000원인데, 피고인 A은 합계 36,500,000원, 피고인 B은 15,000,000원을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피해액 중 약 51.8% 정도만이 회복되었고 나머지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은 2014년경부터 2016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인데 약 6~8년 정도가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의 절반 정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