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19
판결선고
2021. 5. 27.
범죄사실
피고인 D는 경기 남양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의 사업주이며,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형제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여동생이며, K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 14.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에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위 H에서 2014. 11. 1.부터 근무하였으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2015. 12. 31. 이직하게 되었다며 피고인 A 명의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위 H에서 8시간 근무하였고, 평균 급여 123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거짓으로 피고인 D 명의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16. 1. 29.경 실업급여 160,7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18회에 걸쳐 합계 10,350,7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8. 22.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3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구리고용센터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위 J에 2015. 4. 1.부터 근무하였으나 직무역할 변경에 의한 해고로 인하여 2016. 7. 31. 이직하게 되었다며 거짓으로 작성한 피고인 B 명의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위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E 명의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위 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16. 9. 6.경 실업급여 347,3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20,055,53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업주인 피고인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5. 11. 12.경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고용센터에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이 위 J에 2015. 4. 1.부터 근무하였으나 직무역할 변경에 의한 해고로 인하여 2015. 10. 30. 이직하게 되었다며 거짓으로 피고인 C 명의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E 명의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위 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15. 11. 27.경 실업급여 321,4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18,098,57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사업주인 피고인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K에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K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은 2020. 4. 8.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K이 위 J에서 2019. 9. 16.부터 근무하였으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2020. 3. 31. 이직하게 되었다며 거짓으로 K 명의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위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E 명의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K은 이에 속은 위 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20. 4. 23.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164,3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K은 사업주인 피고인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가족관계증명서(D), 가족관계증명서(E), 가족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C), 사업장 상세조회(H), 사업장 상세조회(J), 사업장별 실업급여 수급자명단(H, J), 각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각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1>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부정수급액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광영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으로 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