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1고단71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