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208
판결선고
2021. 9. 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가 운영하는 수학학원에서 조교로 일했던 적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당한 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은 2018. 1. 8.경 C아파트 입구에서 만취한 자신을 그곳까지 부축해 온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귀를 잡은 후 혀를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기광명경찰서에 접수하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하여 보복함과 아울러 위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9. 19:4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도서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결국 그 말도 안되는 껀덕지로 고소를 했네, ...... (생략) ...... 그쪽이 먼저 건드셨으니 저도 그쪽 골치 좀 썩일게, 그쪽 따님들은 그쪽이랑 그쪽 남편이 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지 아나?, 딸들 얘기를 하도 자주 해줘서 어디 살고 어디 학교를 다니는지도 다 아는 나를 건드리는건 딸들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하는건가, 학교에 알려지면 그쪽 말대로 좀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겠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0:22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 (생략) ...... 내가 그쪽이 닥달할때마다 짜증나서 그냥 갖고 있는 자료 다 넘기고 내가 먼저 고소할까도 생각했는데 귀찮기도 하고 그래도 나 대학은 보내준 선생이니까 참았어 근데 먼저 친히 고소를 해주시네 그 쪽이 생각해도 이 고소가 뭐 효과가 있을거 같나? ..... (생략) ...... 선택해 원생빼돌림 + 사문서위조 + 수차례 협박 및 폭언 + 코로나 위장 휴업 + 무고죄 이 모든거의 타겟이 됨과 동시에 그쪽의 딸들과 딸 주변이들이 당신이 무슨 짓을 해서 이혼했는지 알게 되는걸 고를지 그냥 서로 죽은 셈 치고 제발 신경 끄고 살지, 마음 같아선 그냥 저거다 해버리고 모든 sns에 그동안의 일을 다 알려서 평생 학원일도 못하게 만들고 싶은 데 말했듯이 난 그쪽처럼 누구한테 원한 갖고 내 시간 허비하면서 그러고싶지 않거든 그쪽이 선택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11. 20. 20: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건은 증인 증언도 무력화 됐고 너가 사건 당일 나눈 카톡과 18년 가을에 너가 그거 관련으로 나한테 보낸 카톡 기록이 있으니 무죄나와서 무고로 고소할거니 상관없고, 사문서위조 유죄 처분이 확실해 보이던데 나는 특수협박 인정하고 그쪽도 잘못 인정하면 사문서위조건은 취하해 줄 의향있는데 선택해, 전과자 딱지 남아봐야 좋을거 없잖아 학원 원장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무고죄, 문서위조죄, 남은 조교 애들 인원 수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이런거 다 신고하고 싶은데 그냥 니 잘못 인정 사과 한마디면 다 덮고 없던일셈치고 넘어가 줄게 그냥 서로 이제 없는사람처럼 살자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11. 21.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난 많이 안기다려 오늘 제시간에 잘 나오기만 해도 그동안 F, G수학에서의 모든 조교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7건은 눈감아줄게 벌금이 얼마야 이거 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11. 23. 12: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야 너 H고에서 유명하더라 ㅋㅋㅋ 일개 학원 원장 이름이 학교 쌤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역시 대단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2: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학교가서 니 이름을 제일 많이 들었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12. 11.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좋게 끝낼래, 아님 끝장을 볼래?, 합의로 끝내고 서로 관심 끊고 사는게 좋지 않겠어?, 오늘 안에 대답 없으면 무고죄로 형사소송 진행하고 피해보상 민사소송 진행할게, 잘 생각해 자존심 내세우려고 몇천 태우지 말고 계속 이렇게 경찰서 다니면서 전과자로 살지 이일 청산하고 앞으로는 좀 제대로 살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12. 12. 00: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 몇백으로 끝날 일을 몇천으로 만드네 ㅋㅋ 하긴 이성보다 본능 욕구에 충실하신 분인데 그런게 있을 리가, 경찰 출석 잘 하시고 좋은 변호사 구해서 재판 잘 하시고 학원은 앞으로 잘 될진 모르겠지만 열심히 운영해봐^^, ㅋㅋㅋㅋ 고맙다 너가 방금 한 말 지금도 여전히 뉘우침 없이 허위고소 싸지르려고 안간힘을 떨어댄다고 추가진술할게, 아 그리고 블로그에 남들 험담이 너무 많네 조심해 sns라 공연성이 있는데 거기에 너는 멍청하게 특정성까지 부여해주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도 할 말 없겠더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캡처사진, 고소대리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 피고인이 위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부정행위 전력을 피해자의 자녀들과 그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0. 22. 경찰에서 범죄사실 제1항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0.부터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과 같이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5736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구(재판장) 이수웅 육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