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1나2081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청구 부분에서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2,49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21. 9.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피고가, 5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퇴직금 4,700,2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위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3.부터 2017. 1.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위치한 D의원의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내과의원의 병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2년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는 이에 가입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2.경 둘째 아이의 출산휴가를 앞두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피고의 만류로 이를 철회하고,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월급에 관하여 2015. 5.경부터 5년간 매월 실제 수령액이 300만 원이 되도록 해준다{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의 6)에 자필로, 2015년 실수령 급여가 월 215만 원이면 월 85만 원, 2016년 실수령 급여가 월 230만 원이면 월 70만 원, 2017년 실수령 급여가 월 245만 원이면 월 55만 원, 2018년 실수령 급여가 월 246만 원이면 월 54만 원, 2019년 실수령 급여가 월 248만 원이면 월 52만 원을 각 추가(이하 '추가금'이라고 한다)로 지급한다는 예를 기재하였다}.

(2)

원고는 최소 5년간 근무하고 중간에 그만둘 경우 추가금을 피고에게 돌려준다. 다만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퇴직할 때에도 추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은 다른 직원들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절대 비밀로 한다. 업무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한다.

(4)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5. 1.부터 시행한다.

라.

원고는 2017. 1. 5.자로 피고에게 사직서(갑 제3호증의 8)를 제출하고 2017. 1. 31.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분 추가금 8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임금을 추가금 월 850,000원과 식대 월 100,000원을 제외한 월 2,240,3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9,880,260원과 2016년 연차수당 1,194,72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반환약정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그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추가금 18,250,000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추가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25736, 제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5293, 제3심 대법원 2018다241137).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피고는 2015. 5.경부터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는 추가금 등을 지급하고서도 그 추가금 등을 연간 임금 총액에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금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한 퇴직금 4,700,208원과 이에 대한 2017. 2. 16.부터의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환송판결의 판시와 같이 위 퇴직금 부분의 원고 청구금액이 잘못되었음은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미납한 부담금 원금은 별지1 각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601,666원, 2016년 849,996원, 2017년 70,833원 등의 합계 1,522,495원이나, 위 각 미납 부담금의 각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 후 14일인 2017. 2. 14.까지의 지연이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가 정한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는 같은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취지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추가금 등을 연간 임금 총액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한 부담금만을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 미납한 원금 합계가 1,522,495원인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청구 중 퇴직금 부분의 원고 청구금액이 환송판결에 의하여 잘못되었음이 인정되었으므로 위 원금 1,522,495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직접 또는 유추적용되어 소송의 지연에 원인을 제공한 원고가 지연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추가금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 소득세 77,85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위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피고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수액

별지1 표 기재의 2015년 601,666원, 2016년 849,996원, 2017년 70,833원 등의 합계 1,522,495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지연이자 이율

1)

관련 법령 규정

○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2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 사건 사안의 검토

이 사건 기록,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수액을 4,700,208원으로 산정하여 피고를 상대로, 2017. 3. 16.경 형사고소를 하였고, 2017.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51283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환송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계속하여 미지급 퇴직금의 수액이 위 금액이라고 주장하여 온 점, ② 그러나 환송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부담금만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부족 부담금의 계산방법은 어떠한지, 부족 부담금의 지급청구와 별개로 퇴직금제도에 따른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직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③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가압류에 대하여 2017. 6. 23. 원고의 청구금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기1434호로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은 점, ④ 대법원은 환송판결 통하여 비로소「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은 퇴직금제도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액과 그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그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납입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기산일로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퇴직 소득세 공제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추가금이 반영된 미납 부담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 소득세 77,85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원금 1,522,495원과 이에 대하여 각 납입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7. 2.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9.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금(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일염(재판장) 신상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