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6호증, 을 제4,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남양주시 D, E 지상 신축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도급받은 원사업자이다.
피고회사는 2018. 6. 1.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마감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마감공사 중 추가로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추가로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6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피고회사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6000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마감공사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공사대금 중 일부는 원고에게, 일부는 직접 하수급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을 제6호증 참조).
원고는 2018. 9. 28., 2018. 10. 16. 및 2018. 11. 2. 피고회사를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각 2억 원으로 하여 합계 6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6조에 따라 대물로 지급받기로 한 남양주시 F건물 G호와 H호(이하 ‘이 사건 빌라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2018. 9. 13.과 2018. 9. 19. 위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 10. 29. 원고가 지정한 J에게 매매대금 각 1억 9000만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만 피고 B과 J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빌라들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 원의 임대차가 있었는데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한편 계약금 각 1500만 원을 이 사건 마감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대체하여 상계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마감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2018. 5. 30.부터 2019. 3. 7.까지 합계 384,235,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9. 4. 20. 피고들에게 ‘공사비완불증, 이 사건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공사비를 완불 또는 직불 받았고, 공사비 일부는 대물(F건물 G호, H호)로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비완불증(을 제9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공사대금청구
주장
원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① 이 사건 마감공사 잔대금 55,765,000원, ② 계단에 대한 미장 공사대금 2000만 원, ③ 추가 공사 대금 390만 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마감공사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총 4억 5000만 원(= 이 사건 마감공사 계약금액 3억 6000만 + 추가로 공사 진행한 부분 대금 3000만 + 부가가치세 6000만)인데, 그중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384,235,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빌라들 분양대금에서 세대당 500만 원씩 계산한 1000만 원을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마감공사 잔대금은 55,765,000원(= 4억 5000만 - 384,235,000 - 1000만)이 남게 된다.
원고는 이 사건 마감공사의 실질적인 도급인인 피고들 측 S의 의뢰로 계단(평당 5만 원씩, 400평)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미장공사’라고 한다)를 추가로 시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마감공사 완료 이후인 2019. 3.경과 2019. 5.경 S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일부 보완공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도배, 필름, 실리콘 등 합계 39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384,235,000원 외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마감공사 관련하여 별지 표2 기재와 같은이 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약정한 이 사건 마감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4. 20.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완불 받았음을 확인하여 준 것이다.
이 사건 미장공사는 처음부터 이 사건 마감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당초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마감공사 외에 추가로 별개의 공사를 진행한 바 없고, 원고가 2019. 3.경 및 2019. 5.에 진행한 공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포함되는 공사이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마감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B은 건축주일 뿐이어서 원고와는 아무런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으며, 건축주라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없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도급인과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는, 피고 B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S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체 공사를 시공하면서 그 공사 중 마감공사에 대하여 원고와 실질적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사업자명의가 없어 피고회사의 명의를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1의 기재는 이 사건 마감공사와 관련된 임금체불 사건에서 원고 측 직원인 W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것이나, W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점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한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자들의 주장에 다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10, 갑 제12호증의 1~5,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8호증의 음성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마감공사 잔대금 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회사는 이 사건 마감공사 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그중 이 사건 빌라들 분양대금 1000만 원을 포함한 394,235,000원(= 384,235,000 + 1000만)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마감공사 잔대금 55,765,000원(= 4억 5000만 - 394,235,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표2 순번 1, 2 항목(내장 M실장)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마감공사에 대한 직불로 원고가 지정한 하수급업체에게 2018. 9. 3. 300만 원, 2018. 9. 12. 5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별지 표2 순번 3 항목(이 사건 빌라들 취·등록세 등)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8. 10. 29. 이 사건 빌라들에 대한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취·등록세 등 880만 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3, 54호증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4. 20. 피고들에게 공사비완불증을 작성해 준 사정을 합하여 보면 위 880만 원도 이 사건 마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별지 표2 순번 4 항목(이 사건 빌라들 대물변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빌라들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B은 J에게 매매대금 각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다만 그와 관련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각 1억 7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각 1500만 원을 이 사건 마감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대체하여 상계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0만 원(= 2 × 1500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상 당초 계약금이 3억 6000만 원인 점,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빌라들의 가액을 각 1억 9000만 원으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빌라들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공제함은 타당하지 않고, 1000만 원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이 합의하여 이 사건 빌라들의 가액을 각 1억 9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상 당초 계약금이 3억 6000만 원인 사정은 이 사건 빌라들의 대물변제 약정과 별개의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표2 순번 5 항목(P)
을 제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타일 및 위생기 도소매업을 하는 X이 운영하는 ‘P’는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마감공사 현장에 2980만 원 상당의 세면기, 양변기, 수전 및 관련 액세서리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 B이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마감공사 당시 P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 P는 2018. 11.경 피고회사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80만 원에 대하여 2019. 2. 25.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20. 4. 29. 피고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1480만 원 상당의 자재는 원고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위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인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일부 공사대금은 하수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P에 13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돈도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별지 표2 순번 6 항목(N)
을 제7,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는 피고 B의 자재대금 지급보증 하에 원고에게 13,074,000원 상당의 도어, 중문 몰딩, 기타 자재 등을 납품한 사실, N는 2020. 10. 13. 피고회사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5호증의 기재와 갑 제7호증의 음성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돈도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을 제외한 55,765,000원을 초과하는 합계 58,374,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미장공사 대금과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청구 부분
관련 법리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정 외에 약정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등 그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의 시공 및 그에 관하여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있었다는 점 등을 수급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정한 공사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이 사건 미장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정과 위 각 공사에 관하여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9조에서 공사 내용을 ‘내장공사의 모든 것, 주계단 및 옥탑 포함’으로 정한 사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내장공사는 통상적으로 건물 전체 내부의 미장(시멘트칠), 방수, 조적, 타일공사와 세면기 등 내부 기구 설치를 포함하는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미장공사 및 추가공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안에 포함되는 보수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11, 12, 39, 47, 49~5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7, 8호증의 각 음성만으로는 이 사건 미장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가 이 사건 마감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공사라거나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마감공사가 2018. 8.말경 완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진행된 공사는 추가공사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6, 9,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작성된 직불동의서와 공사비완불증에 ‘공사완료일(완공일): 2018. 10. 30.’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18. 10. 31.(Y동), 2018. 10. 29.(Z동)인 점, ③ 2018. 10.경에 이 사건 마감공사가 마무리되자 피고 B은 2018. 10. 29.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6조에 의한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J에게 이 사건 빌라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마감공사의 완료시기는 2018. 10. 말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마감공사가 2018. 8. 말경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원고의 이 사건 미장공사 대금과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노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피고 B의 남편 S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원고가 이러한 노임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아래 표 기재 합계 금액 64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1호증의 6~9의 각 기재에 의하면 AC, AD는 2019. 4.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S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마감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2018. 8. 18.부터 2018. 9. 4.까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하였고, 2019. 5. 8. 위 진정사건에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S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과 갑 제11호증의 5, 갑 제20, 21, 33, 34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11호증의 4, 갑 제52, 58, 59, 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지급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A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I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방고용노동청에 I을 진정하였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며, 2018. 7. 2.부터 2018. 9. 6.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7. 23.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9차전146079호로 미지급된 임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AB은 2018. 7. 7.부터 2018. 8. 19.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4. 8.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9900호로 미지급된 일부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9. 4. 10.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2019. 4.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AC, AD는 위 진정사건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2018. 8. 18.부터 2018. 9. 4.까지 원고에게 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3. 5.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350695호로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20. 3. 16.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2020. 4.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 한편 위 진정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20. 1. 21. S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020. 6. 5.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AC, AD에게 각 2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AC 등을 대위하여 그 지급액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위 AA 등의 체불임금은 원고가 이 사건 마감공사를 2018. 8. 말경 완료하였고 그 이후에 발생한 공사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마감공사는 2018. 10. 말경에서야 완공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상렬(재판장) 이지현 이일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