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6.자 2014차731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3,832,182원 및 이에 대한 2021.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9카정509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5. 1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13,832,182원 및 이에 대한 2021.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기재할 당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 기초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2. 원고의 주장요지 이하를 아래 3. 판단 이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그런데 원고는 2014. 9. 22. 피고에게 2014. 6월분 임금으로 7,391,11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구한 2014. 8월분 임금은 7,386,610원인데, 이에 기초하여 피고의 2014. 8월분 임금을 피고가 퇴직한 2014. 8. 14.까지의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면 3,335,888원(=7,386,610원×14일/31일)이 된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846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8. 10. 25.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8. 11. 15. 제3채무자인 E조합로부터 6,923,353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D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당한 임금채권은 19,529,906원(=2014. 7월분 임금 7,386,610원 + 2014. 8월분 임금 3,335,888원 + 퇴직금 9,792,548원 - 연말정산금 985,1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2018. 11. 15. E조합로부터 추심한 6,923,353원을 그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15,902,159원{=19,529,906원×20%×(4년+26일/365일)}에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임금채권은 원금으로 19,529,906원, 지연손해금으로 8,978,806원이 남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전도금 명목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남은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고).
살피건대, 갑 제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위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11.부터 퇴직 이후로도 같은 해 9. 22.까지 사이에 임시계정인 전도금 명목으로 합계 44,933,20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대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 제12호증 피고와의 거래처원장에 ‘2014/09/30 전도금/미지급 급여 상계 후 환입할 금액’으로 기재한 23,205,480원은 그와 같이 초과 지급한 임금을 정산, 조정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전도금 명목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퇴직한 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피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무이사인 피고가 사전적인 의미의 ‘전도금’을 지급받을 만한 업무를 담당하고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도 따로 ‘전도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인정하며, 피고 이외에는 현재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다른 정리해고 직원이 없다.
원고가 피고의 퇴직 이후에는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퇴직위로금 이외에 다른 명목의 금전을 피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피고는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에 의하여 실제 지급이 입증되는 위 돈의 성격이나 정상적인 사용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2014. 8. 28. 지급받은 8,000,000원과 2014. 8. 29. 지급받은 4,762,174원은 2014. 5월분까지의 임금을 정리한 것이고, 2014. 9. 22. 지급받은 7,391,110원은 다양한 이유를 반영한 단체정리해고 위로금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29. 피고에게 2013. 12월 급여를 지급한 이후로도 월 급여가 5회 지급되었고, 피고도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2014. 6월분부터의 임금만을 청구했으므로, 2014. 5월까지의 급여는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위 7,391,110원은 을 제2호증 체불금품확인원 기재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피고가 이와 별도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2952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같은 법원 2015타채1746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6. 1. 4. 주식회사 C으로부터 110,620,974원을 퇴직위로금 조로 추심하였으므로 앞서 보았듯이 2014. 6월분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 돈 역시 정당하게 수령해야 할 것보다 초과 지급된 임금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12호증 거래처 원장에 이른바 ‘전도금’ 명목으로 송금된 돈을 ‘미지급 급여’와 ‘상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회사는 2014. 11. 24.경 법인회생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해 12. 5.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는 등 제대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라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을 정상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미수금’으로 기재해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갑 제12호증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2014. 9. 30.에 이미 피고의 임금채권을 상계처리하였고, 상계의 효과는 상계적상시로 소급하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 필요조차 없이 피고의 미지급 임금채권이 전부 넉넉하게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4,933,208원 가운데 앞서 지급을 인정한 피고의 2014. 6월분 임금 7,391,110원 외에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구하는 2014. 7월과 8월분 임금과 퇴직금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그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며,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갑 제12호증 거래처원장에 그처럼 기재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로도 그러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상계한다는 의사표시 겸 그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원고의 2021. 1. 19.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같은 달 2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3,205,480원을 위 2018. 11. 15.까지 남은 지연손해금 8,978,806원과 그 이후 2021. 1. 21.까지의 지연손해금 8,528,950원{=19,529,906원×20%×(2년+67일/365일)} 합계 17,507,756원에 먼저 변제충당한 후, 나머지 5,697,724원을 원금 19,529,906원에 변제충당하면, 위 상계적상일인 2021. 1. 21. 기준으로 피고의 임금채권은 원금으로 13,832,182원이 남게 된다.
원고는, 이 밖에도 제네시스 매각대금으로 2014. 9. 1.경 피고에게 지급된 4,025,913원, 2014. 8. 6. 지급된 580,000원, 2014. 8. 28. 지급된 8,519,34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돈은 갑 제12호증 피고와의 거래처원장에 ‘2014/09/30 전도금/미지급 급여 상계 후 환입할 금액’으로 기재한 23,205,480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잔존 임금채권은 13,832,182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1.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잔존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박준민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