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2665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21.부터 2020. 9.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5,667,21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기존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그런 사정을 고려하여 매출이 많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보수에 더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에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관련 형사 절차에서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퇴직금에 상응하는 돈을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657,21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지현 오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