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은 2007년 12월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댄스학원 사업을 시작하였고, E 등은 댄스학원 사업을 하면서 2007년 J점 학원을, 2009년 K점 학원을, 2011년 L점 학원을, 2012년 M점 학원을, 2013년 N점과 O점 학원을, 2015년 P점 학원을 각 개원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7. 16. 설립되어 위 댄스학원 상호와 거의 동일한 ‘D’라는 상호로 위 각 댄스학원들을 본 점 및 지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7. 12. 1.부터 2019. 12. 20.까지 D(이하 ‘이 사건 댄스학원’이라 한다)에서 댄스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7. 4. T점에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고, 2014. 7. 19. 원고와 R, S과 함께 공동으로 피고 회사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500,000원을 대표자인 R 명의로 출자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 500주에 상응하는 지분을 원고, R, S이 각 33%씩 보유하였다.
원고는 2014. 10. 1.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Q과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7. 7. 16.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회사의 본점이나 지점 이전, 대표이사 변경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7. 7. 16., 2017. 9. 18., 2017. 10. 17., 2019. 9. 18.에 개최된 이사회에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참석하여 결의한 것으로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E과 사이에 서울가정법원 2020드단128100(본소), 2020드단133737(반소)호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며, 피고 회사의 대표자 Q은 E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0, 2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2, 13, 14, 17,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선고 96도732 판결 참조).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7. 12. 1.부터 2019. 12. 20.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자기 회사가 2014. 7. 30.에서야 설립되었고, 원고는 프리랜서 강사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일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G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갑 제1호증, 갑 제15 내지 21호증, 을 제15,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라고 파악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와 구분되는 별도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각 계약서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스스로도 피고 회사에 전속된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4년 10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원고에게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의 변동 내역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비례하여 위 강사료가 정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데 비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20호증에 기재된 퇴직금 산정표는 일률적으로 월 500,000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을 마친 서류로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는 증거가치가 떨어진다(원고 스스로도 위 금액이 아닌 실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퇴직금을 산출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원고를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과 사업소득세 납부 내역, 원고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당시 대학강의를 위해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한 것이거나, 대학 근무 중 4대보험의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편의상 피고 회사가 등록하여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고는 2011. 7. 4. T점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을 제5호증) 2014. 7. 29.자로 댄스학원 사업과 관련된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등(을 제3호증, 을 제17호증)으로 피고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퇴사하기 전인 2019. 7. 25.에도 증인 G과 원고가 함께 속한 그룹 채팅방에서 피고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갑 제27호증).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8. 26.경 Q에게 맡겨둔 인감도장을 찾으러 학원에 방문하러 가겠다고 하거나 2019. 9. 10.경에도 Q이 원고에게 법인주소를 이전해야 되니 인감도장을 가져 달라고 카카오톡 대화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는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그 안건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지는 아니한 채 Q의 요구할 때마다 인감도장만을 전달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원고가 자신이 맡겨둔 인감의 사용 목적을 알면서 교부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가 Q에게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 및 의사록 작성 등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사용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는 등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증인 G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업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협의 하에 수업일정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근로 형태 역시 근무시간이나 휴가 등 구체적 내용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 회사와 비슷한 영업을 하는 타 기획사, U대학교, V대학교 등에 출강하여 강의를 하는 등 자유롭게 수익활동을 하였고 해외 활동도 자유롭게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 회사가 따로 지시·감독을 한 바도 없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활동이 피고 회사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다투나,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해당 출강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상, 원고가 피고 회사에만 전속된 근로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지현 오덕식
각주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피고의 항소취지를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