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나309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D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 D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우리사주 제도의 취지, 근로복지기본법의 문언 및 체계, 개정연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는 퇴직 즉시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은 퇴직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E으로부터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사주조합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인출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우리사주를 보유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우리사주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인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있다는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다.

②

원고는 고용노동부의 2009. 5.자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서 퇴직 근로자의 우리사주자격을 퇴직 후에도 계속 인정(안 제33조 제5항)한다는 내용, 즉 “우리사주조합원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자사주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최종적으로 삭제된 것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해석 근거에 불과하고, 해당 조항이 개정안에서 삭제된 것이 우리사주조합이 퇴직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인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계속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우리사주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으로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배당소득세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보유주식 인출시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제6항), 양도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4항)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퇴직한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을 늦추어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혜택으로는 보유주식 인출시 비과세가 유일하고, 이에 관련된 조항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사주조합은 2018. 10. 5. 원고로부터 우리사주 주식 행정처리 요청을 받은 이후, 의무예탁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인 2018. 11. 2. 퇴직한 근로자들의 우리사주를 인출한 것이어서 원고도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었던 것인 바,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들이 의무예탁기간 종료일인 2018. 11. 14.부터 2년 이상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아니하여 2020. 11. 14.까지 우리사주를 보유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그러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한 이후 언제까지 우리사주 주식을 인출하여야 하는 가에 대하여 관계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피고들도 우리사주 주식의 인출을 요청하지 아니고, 원고 또한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주식의 인출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의무예탁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원고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도 50%로 감액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들의 동의 없이도 신속한 인출을 요청하여 인출금액 100%에 상응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고에게도 무익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퇴직한 조합원이 계속하여 주식 인출 요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는 사유만으로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의 주장

원고는 주식양도와 관련된 사내공문에서 세금 부분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았고, 피고 D은 그로 인하여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사내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인바, 이는 원고 측의 기망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D이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인출주식의 가치 상당액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되고, 원고 또한 위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위와 같은 과세내용 및 징수절차는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 가사 원고가 그러한 내용을 피고 D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원고가 피고 D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D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지현 오덕식

각주1) 피고 D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다만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다면, 국가의 과세권 행사가 어렵게 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시점이 아니라 주식 인출시점을 소득발생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주식 인출을 강제하거나 주식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인출을 의제하는 조항을 두지 않아 초래된 결과로서 이를 감수하여야할 것이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회사가 우리사주조합 주식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