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원고는 호텔에서 메이드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물 청소 및 유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화해
피고의 직원이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C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2020. 3. 26. 아래의 화해조건에 합의하여 이를 내용으로 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원고와 피고가 이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0. 11. 30.까지 원고를 D 호텔에 채용하지 않았고, 한편 피고와 D 호텔 사이의 용역계약은 2020. 12. 31. 종료되지 않고 재개약이 이루어졌다.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화해조서에 정해진 시점까지 원고를 우선 채용하지 않아 원고가 1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월임금 상당액이 2,2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화해조서 작성 당시에는 2020. 11.경이 되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D호텔의 경영사정이 좋아져 원고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16조 3 제⑤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갖고,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화해조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준재심 절차를 통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화해조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화해조서가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2020. 11. 30.까지 원고를 D 호텔에 우선적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고(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우선채용의무를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해진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 우선재고용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코로나 상황 악화를 이유로 원고를 고용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화해조서에서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소송을 통하여 화해조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화해조서에 반하여 2020. 11. 30.까지 원고를 채용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채용된 날부터 근로예정기간인 1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합계 2,280만 원(= 3개월 평균임금인 월 190만 원 × 12개월) 상당의 수입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2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었으므로 위 2,280만 원에서 중간수입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한정훈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