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제12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내부아웃소싱 형태의 위탁운송 계약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보다 2, 3배 많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운송계약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사적자치원칙에 의해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를 받은 것이고, 제3자를 고용하여 따로 운송업무를 맡겼으며,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서 제27조에 의하여 계약상 지위의 양도가 가능하였고, 주식회사 P 등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추가 수입활동을 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았고, 스스로 개인사업자가 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면서 과도한 특혜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자로서의 보호필요성이 현저히 낮고, 이러한 소송의 결과로 피고의 경영상 존립이 위태롭게 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내부아웃소싱계약자인 Q이 R 주식회사의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들 이외에도 피고를 상대로 한 다수의 유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자체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동시에 갑 제46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인지, 구조조정에 따른 근무 형식만 변경한 것인지 불확실한 점, ② 일부 간부출신 퇴직자와 달리 원고들은 제3자에게 운송업무를 재위탁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서 제27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제3자에게 계약상 지위를 양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 취지이지만, 피고의 승인 없이 한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승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들이 독자적 판단으로 민간 아웃소싱운송업체와 자유롭게 별도의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의 예상과 달리 이 사건과 같은 퇴직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라 다액의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들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으로서 피고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급여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원고들은 소송비용의 일부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제1심 판결의 원금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배척시켰던 피고의 주장이 단지 그 이후 원고들의 청구취지 감축만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상당한 근거가 없게 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더구나 일부 배척되었던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 감축으로 오히려 집행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원금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 감축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특히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부분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박태안 윤경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