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3. 6.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일부 고치고, 별지를 이 판결의 각 별지로 교체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위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지급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이 사건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이 사건 수당을 공제한 돈 중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 퇴직일로부터 각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피고가 이 사건 수당 중 미지급된 부분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업무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고 포괄임금제 약정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포괄임금제 약정은 유효하다. 설령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받은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여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 약정은 유효하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그 중 특정이 가능한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 A, B, C은 이 법원에서 2022. 4. 1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미지급 이 사건 수당 중 2019. 1.분과 2019. 2.분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임금채권의 발생일인 2019. 1.과 2019. 2.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1)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원고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이 거의 보장되지 않았던 점, 공항공사는 2019. 3. 이후 원고들이 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공항공사 소속 소방대원들을 직접 고용하였는데, 이들에 대하여 포괄임금제가 아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제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임금지급 약정 부분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다. 피고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들이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당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의 판단은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사정은 위 무효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에 대하여
원고 A, B, C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2019. 1.분과 2019. 2.분 미지급 이 사건 수당을 청구한 점, 그런데 제1심의 2020. 5.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청구원인에는 위 부분 청구를 명시하고 있으나 합산 과정에서 이를 누락하여 청구취지에서도 누락된 점,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를 확인한 위 원고들은 이를 추가하기 위해 항소를 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2022. 4. 1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부분을 청구취지에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계속하여 이 부분 청구를 하였는데 단순 계산 착오로 청구취지에 이를 누락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이 특정이 가능한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로 이 부분 역시 시효중단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신신호 오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